•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1. (방문판매/전화권유) 전화권유로 회원권을 충동 계약한 경우

  2. (사진) 성장앨범 촬영 계약 해제시 환급 기준

  3. (정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 반환시 현금을 환급요구

  4. (정보) 착화 후 갑피 수축되고 경화된 어그부츠 배상 요구

  5. (정보) 착화시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화에 대한 배상

  6. (정보)일반매장에서 구입한 신발 구입가 환급 요구

  7. 2012. 5. 30. 약 200,000원에 구입한 운동화를 착화하다보니 왼쪽 신발의 에어가 터져서 좌우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판매처에 교환 요청하니 소비자가 착화 중에 날카로운 물질에 찔려서 터졌기 때문에 교환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고가의 운동화가 하루 사이에 못 쓰게 되어서 많이 속상합니다.

  8. 5년 전 완납한 상품의 대금 독촉 시 대응방안

  9. 개강한 강의의 수강신청 후 실제 수강 전 계약해지 요청 시 환급금 산정

  10. 개인 PT(Personal Training) 계약 해지시 실제 결제 요금이 아닌 정상 요금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11. 결혼중개서비스 계약해지시 가입비 반환 규정

  12. 결혼중개서비스 계약해지시 가입비 반환 규정

  13. 결혼중개업 기간 제한없이 만남을 약정한 경우 환급 기준

  14. 결혼중개업 기간 제한없이 만남을 약정한 경우 환급 기준

  15. 결혼중개업 기간 제한없이 만남을 약정한 경우 환급 기준

  16. 결혼중개업 기간 제한없이 만남을 약정한 경우 환급 기준

  17. 결혼중개업체를 방문하여 회원에 가입하고 1700,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계약 시 학사학위 이상의 여성을 5회 소개받는 조건이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전문대 출신의 상대를 소개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중도 해지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18. 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만남의 약정만남 포함 여부

  19. 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만남의 약정만남 포함 여부

  20. 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만남의 약정만남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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