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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6. 5. 피신청인(결혼중개업자)과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회원가입비 : 1,100,000원, 성혼사례금 : 8,800,000원, 만남 제공 횟수 : 1회,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진행 전 계약해지 및 대금 환급을 요청했지만, 피신청인은 ‘특별 할인 스페셜 계약’이라는 이유로 약관에 따라 환불 불가하다고 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정보 제공 전 계약해지 시 가입비 10% 공제 후 환급할 것을 요청함.
□ (피신청인) 이 사건 계약의 경우 환불 불가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신청인 요청을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만남 주선 1회 제공 시 1,100,000원의 비용이 특별 할인 스폐셜 결혼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단지 특별 할인이라는 이유로 환급책임을 배제하는 내용의 약관은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계약의 해제 및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히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게 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피신청인 설명 및 신청인의 동의 서명 여부에 상관 없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9조에 따라 효력이 없음.
□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결혼중개업에 따른 환급금이 산정되어야 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990,000원을 지급 및 피신청인의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고 하면서 일부 내용을 누락하고 있어 소비자 오인의 가능성이 있는 내용의 수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 Q: [기타] 음식점 이용시간 초과로 발생한 금액 환급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8. 22. 피신청인(사업자) 매장에 방문하여 샤브샤브 평일점심 무제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65,700원을 지급함.
    □ 이용 시간 80분 이상 지난 후 피신청인 직원으로부터 이용 시간이 초과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남아있던 식사를 계속 진행함.
    □ 피신청인은 이용 시간의 초과를 근거로 평일 저녁가격을 적용하여 74,700원을 신청인에게 부과하여 분쟁이 발생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평일 점심 타임에 피신청인 매장을 방문했음에도 평일 저녁 타임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 (피신청인) 테이블마다 이용 시간이 적힌 안내판이 놓여져 있으며, 이용 시간이 초과되어 피신청인 직원이 신청인에게 이용 마무리를 요청했음에도 신청인이 40분 이상 식사를 진행했으므로 추가금에 대한 환급은 불가함.

    ▣ 판단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고객이 해당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가 있을 것이나, 피신청인의 약관이 기재된 메뉴판을 보면 시간 초과 이용 시 처리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금액을 청구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신청인이 피신청인 약관에 기재된 제한시간을 현저히 초과한 식사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 입장에서도 유·무형적인 경영상의 손실을 입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을 고려해야 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500원(신청인에게 추가 부과된 금액 9,000원의 50%)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 Q: [기타] 예식장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7. 4. 피신청인(예식업체)과 예식장 이용계약(예식 예정일 : 2024. 11. 9.,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함.
    □ 2024. 2. 8. 계약 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청했지만 계약서 약관을 근거로 거부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금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이 사건 계약의 경우 계약서 약관에 계약금 환급 불가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며 신청인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함.

    ▣ 판단
    □ 계약서 약관의 ‘15일 이후 계약금 환급 불가’ 내용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예식업에 따라 환급금이 산정되어야 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 Q: [기타] 결혼중개서비스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6. 5. 피신청인(결혼중개업자)과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회원가입비 : 1,100,000원, 성혼사례금 : 8,800,000원, 만남 제공 횟수 : 1회,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진행 전 계약해지 및 대금 환급을 요청했지만, 피신청인은 ‘특별 할인 스페셜 계약’이라는 이유로 약관에 따라 환불 불가하다고 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정보 제공 전 계약해지 시 가입비 10% 공제 후 환급할 것을 요청함.
    □ (피신청인) 이 사건 계약의 경우 환불 불가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신청인 요청을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만남 주선 1회 제공 시 1,100,000원의 비용이 특별 할인 스폐셜 결혼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단지 특별 할인이라는 이유로 환급책임을 배제하는 내용의 약관은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계약의 해제 및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히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게 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피신청인 설명 및 신청인의 동의 서명 여부에 상관 없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9조에 따라 효력이 없음.
    □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결혼중개업에 따른 환급금이 산정되어야 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990,000원을 지급 및 피신청인의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고 하면서 일부 내용을 누락하고 있어 소비자 오인의 가능성이 있는 내용의 수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 Q: [기타] 미배송된 골드바 구입대금 환급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4. 4. 2. 피신청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골드바를 구입하고, 상품가(1,118,200원)에서 5,000원 쿠폰을 적용 후, 대금 1,113,200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배송지연 안내를 받은 뒤 환급을 요구했고, 피신청인은 조속히 환급하겠다고 답변했으나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음.

    ▣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이 배송지연에 따른 환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조속한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조속한 시일내에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 판단
    □ 이 사건 계약이 청약철회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음.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113,200원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의한 지연배상금은 우리 위원회가 정하는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113,2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 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 Q: [기타] 음료 공급 관련 모바일 상품권 지급 이행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4. 8. 21. 피신청인의 매장에서 음료를 구입하고 18,600원을 지급했는데 일부 제품의 토핑 재고가 없다고 하여 다른 종류로 대체하였으나 구매대금 청구가 잘못되어 다툼이 발생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의 매장 직원이 10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제공을 약속했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해당 직원이 상품권 제공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본사에 알아보겠다고 한 것이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과했고 구매대금도 환급했으므로 추가적인 피해보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 판단
    □ 신청인은 모바일 상품권 제공 관련하여 대화 녹취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했으나 해당 녹취만으로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매장 직원이 모바일 상품권 제공을 약속하였다고 해도 피신청인의 대표자로서 보상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미 피신청인이 이 사건 구매대금을 신청인에게 환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 다만, 피신청인 측에서 피해보상 방안으로서 모바일 상품권 제공을 제안함으로써 신청인이 일정 부분 기대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사건 구매대금 18,600원에 버금가는 20,000원 상당의 ‘디지털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0원 상당의 ‘디지털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 Q: [기타] 법인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이사가 퇴임한 경우 보증책임의 면제 여부
    A:
    ▣ 민원내용

    민원인은 OO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법인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대표이사 퇴임 이후 금융회사가 연대보증 책임에 관하여 부당하게 추심을 한다며 민원을 제기

    ▣ 쟁점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이후,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면 보증 채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 처리결과

    회사 대표이사 등으로 재임하면서 상환시기와 상환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 대표이사직 사임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가하고, 재임 중의 채무만으로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원인 주장의 수용이 어려운 점 등을 안내하고 종결처리 (대법원 1999.1.15. 선고 98다46082 판결 등 참조)

    ▣ 소비자 유의사항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금융회사에 대한 법인의 확정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경우, 대표이사 퇴임 이후에 보증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보증책임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퇴임 전에 연대보증한 채무의 현황에 대하여 미리 파악하고 회사 및 채권자 등과 협의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의할 필요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25-03-11 ]
  • Q: [기타] 법률사무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A:

    질문법률사무소에 개인 회생 신청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다음날 위임계약을 해지하고자 했으나 사무가 개시되었다며 계약금이 환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민법」 제689조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동법 제686조에는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될 경우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며 보수 총액을 먼저 지급했다면 계약해지를 요청하면서 실제 수임인이 진행한 업무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o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o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o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o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10-16 ]

  • Q: [기타]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 된 후 원본 파일 구매에 따른 환급 요청
    A:

    질문SNS를 통해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되어 계약금 15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가족사진 촬영을 진행 후 사진이 마음에 들어 원본 파일을 구매하려고 하자 사업자가 1,800,000원을 요구하였고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않아 우선 결제하였는데, 이 경우 원본파일 가격의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20. 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 25호)에 따르면, 사진 원판의 인도 여부는 사전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 촬영 의뢰 시 사진 원판을 주지 않기로 하였다면 원판 인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시 사진원판에 대해 별도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디지털 방식의 사진 파일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등) 등 실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사진은 예술의 영역으로 기술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으므로 표준 가격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에 따라 요구하는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를 통해 사진 촬영을 진행하실 경우 사전에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두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사진 파일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다운로드 및 복제가 가능하여 다운로드가 가능한 상태인 이상 사업자가 이미 원본 파일을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민법 제 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에 따라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원본을 구입 할 때에는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4-10-16 ]

  • Q: [기타] 사진 원판 인도 요구 가능 여부
    A:

    질문스튜디오와 대가족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 원판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촬영 전에 안내받지 못한 사진 원판 금액을 통보받습니다. 추가금액 지불없이 사진원판 파일 제공 받을 수 없나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20. 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71- 7호)에 따르면, 사진 원판의 인도 여부는 사전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 촬영 의뢰 시 사진 원판을 주지 않기로 하였다면 원판 인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시 사진원판에 대해 별도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디지털 방식의 사진 파일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등) 등 실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사진 원판 보관기관은 1년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 후 1년 이내에 원판 인도를 요구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4-10-16 ]

  • Q: [기타] 성장앨범 촬영 계약해지 시 환급 기준
    A:

    질문스튜디오와 성장앨범패키지 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만삭촬영을 진행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더니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 받았습니다.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20. 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71- 7호)에 의거 성장앨범 등 1회 이상 촬영하는 기념사진의 계약을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해지 하는 경우, 사진촬영이 개시된 이후에는 이미 촬영된 단계비용 및 잔여금액의 1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미제작된 앨범가격은 소비자 부담 대상이 아님)

    단계별 촬영 비용은 계약서 상 기재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서에 단계별 촬영 비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 촬영된 단계횟수/ 총 단계횟수 x 총 요금'으로 산정하고, 앨범가격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4-10-16 ]

  • Q: [기타] 콘도회원권 입회금 반환 도래에 따른 조속한 반환 요구
    A:

    질문2001.10.19. 사업자와 20년 후 입회금을 반환 받는 조건으로 콘도회원권을 계약하며 입회금 4,98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021.10.19.부로 20년간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입회금 반환 청구서를 사업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사업자는 입회금 반환까지 6~8개월 소요된다며 반환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조속히 입회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최근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자의 경영 악화에 따라 입회금 반환일이 도래하였으나 경영난으로 인해 반환을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일부를 반환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쿠폰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권유하는 등의 사례가 많습니다. 「관광진흥법」제20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6조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회원의 입회기간이 끝나 입회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입회금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회금 반환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있고, 피해구제 사건 접수 시 해당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조속한 반환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구제 절차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에 사업자가 경영난을 사유로 합의권고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법원의 민사소송(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06 ]

  • Q: [기타] 콘도회원권 입회금 반환 도래에 따른 조속한 반환 요구
    A:
     질문2001.10.19. 사업자와 20년 후 입회금을 반환 받는 조건으로 콘도회원권을 계약하며 입회금 4,98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021.10.19.부로 20년간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입회금 반환 청구서를 사업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사업자는 입회금 반환까지 6~8개월 소요된다며 반환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조속히 입회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최근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자의 경영 악화에 따라 입회금 반환일이 도래하였으나 경영난으로 인해 반환을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일부를 반환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쿠폰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권유하는 등의 사례가 많습니다.

    「관광진흥법」제20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6조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회원의 입회기간이 끝나 입회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입회금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회금 반환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있고, 피해구제 사건 접수 시 해당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조속한 반환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구제 절차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에 사업자가 경영난을 사유로 합의권고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법원의 민사소송(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7 ]

  • Q: [기타] 상대방의 소 취하로 소송이 필요 없게 된 경우 착수금 반환 요구
    A:
     질문임차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 및 건물 명도 소송을 의뢰하려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 착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했으나 1심에서 임차인이 출석하지 않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항소해 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같은 변호사에게 다시 착수금조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의뢰했으나 이틀 뒤 임차인이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송이 필요 없게 된 경우 변호사에게 착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변호사가 소송 사무 처리를 위해 소요한 시간과 노력 정도의 보수를 공제하고 일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면 소송 위임장이나 준비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져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없게 됩니다. 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위해 제공한 시간과 노력만큼의 보수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착수금은 위임 사무가 종결될 때까지의 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 받는 성질의 돈 입니다. 위임 사무 처리를 전제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착수금을 받은 뒤 기록과 판례를 검토하고 사건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변론을 준비하는 등 변호사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노력하는 도중에 의뢰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는 착수금 환급을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착수금을 수령한 후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위임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변호사에게는 지급한 보수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Q: [기타] 변호사 선임 후 업무처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불 기준
    A:
     질문이웃집과 토지경계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4,200,000원을 현금과 신용카드로 나누어 결제하였습니다. 4일 후 이웃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수임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착수금이라는 이유로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아무런 업무처리를 진행한 것이 없으므로 일부를 제외하고 반환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더니 업무상 비용이라며 1,200,000원을 제외한 차액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답변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소취하 화해 등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 비용을 착수금 중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착수금만을 수임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또한, 취하 시에는 승소로 간주해 사례금을 지급한다는 변호사와 사건 의뢰인간의 특약은 의뢰인의 신의에 반한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소 가능성이 있는 소송을 부당하게 취하해 변호사의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송 취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Q: [기타] 사진 촬영 후 원판과 파일의 무상 인도 문의
    A:
     질문자녀의 백일사진 촬영을 의뢰하고, 사진을 찾았습니다. 촬영한 사진의 디지털 파일을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약 당시 원판 및 파일은 1컷당 별도 금액을 지불 후 인도해주기로 했다며, 무상 인도를 거절했습니다. 파일을 인도받을 수 있나요?

     답변계약 당시 사진업체와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파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 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

    4)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돌, 입학, 졸업, 회갑 등)의 원판(광학방식의 필름원판,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 포함)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
    ㅇ 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
     ·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공디스켓 등)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음.
     *사진원판의 인도 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음.
     *사업자의 사진원판 보관 시 보관기간은 1년임.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Q: [기타] 사업자가 인터넷경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A:
     질문인터넷경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사업자가 약속을 번복하고 아직까지 경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품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경품 지급도 계약이므로 당연히 당초의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경품과 관련한 피해로는 경품지급 기한을 일방적으로 미루거나 대체상품을 제시하는 경우, 경품지급 약속을 파기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경품을 받기 위해 소비자가 돈을 지불한 사실은 없지만 계약 법리에 의해 소비자는 당연히 경품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도 인도할 책임을 집니다. 사업자가 경품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입한 물건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경품이라도 소비자 거래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품(예를 들어 10만원어치 물건을 사면 자동차 경품 참가권 1매 제공 등)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하는 현상경품(예를 들어 사이트에 게시한 퀴즈에 응모하면 추첨을 하여 경품 제공 등)은 구별하여야 합니다.  거래에 부수한 경품은 거래의 결과로서 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하는 채무이며 불이행시 소비자피해에 해당합니다만, 현상경품인 경우에는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행법상 소비자피해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거래에 부수한 경품이거나 현상경품이거나를 막론하고 사업자가 경품 인도를 이행해야 할 책임은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경품의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6 ]

  • Q: [기타] 로또번호 제공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및 환급 요구
    A:
     질문신청인은 사업자로부터 2년간 로또번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계약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현재 1년 정도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으나 애초 사업자가 주장하는 등수에 당첨된 적이 없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해지가 가능할까요?

     답변로또번호 제공 서비스 이용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써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동법 제31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하며, 사업자는 동법 제32조에 따라 적정한 대금의 환급을 이행해야 함이 상당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5 ]

  • Q: [기타] 결혼중개업 기간 제한없이 만남을 약정한 경우 환급 기준
    A:
     질문결혼중개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가입비로 2,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커플 매니저와 상담할 때는 1년 간 횟수 제한 없이 소개해 준다고 하였는데 계약서에 연 3회라고 기재되어 있어 문의하나 계약서 상 횟수는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횟수 옆에 ‘+성혼시까지’라고 기재해 주었습니다. 
     3개월 가량 지난 후, 2회 소개받은 상황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결혼중개업체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횟수 3회 중 남은 1회에 대해서만 환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기본적으로 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보고 판단합니다. 
    상담 시 1년간 횟수 제한 없이 소개해 주기로 설명했다고 해도 계약서에 만남 횟수가 3회로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서의 횟수를 기준으로 잔여 가입비를 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횟수 옆에 ‘+성혼시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 당시 횟수 제한 없이 1년 간 소개해 주기로 했다는 소비자의 주장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1년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로 보아 1년 중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에 따르면, 가입비의 80%를 기준으로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고 잔여 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계약체결 시 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구두로 설명(약속)할 경우 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해놓아야 계약 해지 시 관련 내용에 대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5 ]

  • Q: [기타] 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만남의 약정만남 포함 여부
    A:
     질문결혼중개업체를 통해 1년 간 약정 횟수 3회 소개를 받고 서비스로 2회 더 소개받는 조건으로 회원 가입하고 가입비 1,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회 소개를 받고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결혼중개업체에서는 약정 횟수 3회 중 남은 횟수 1회만 환급 가능하며 서비스 횟수 2회는 환급 시 횟수에 포함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환급 시 서비스 횟수가 총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답변계약서에 약정 횟수 3회 이외에 서비스 횟수 2회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거나, 소비자가 서비스 횟수 2회를 더 제공받기로 한 내용에 대해 녹취록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총 횟수를 5회로 보아 남은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은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환급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 × (잔여 횟수/총횟수) 환급 
     
     따라서 소비자가 서비스 횟수 2회에 대해 입증할 경우 1,500,000원*0.8*3/5=72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5 ]

  • Q: [기타] 상대방 정보를 허위로 소개한 결혼중개업체 보상 책임
    A:
     질문결혼중개업체를 방문하여 회원 가입 후 대금 1,700,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계약 시 학사학위 이상의 여성을 5회 소개받는 조건이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전문대 출신의 상대를 소개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중도 해지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학력에 관한 상대방의 정보를 허위로 제공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요구 시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 가입비 × (잔여 횟수/총횟수) + 가입비의 20% 환급 
     
     ※ 사업자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 상 기재한 우선희망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함. 
     * 횟수 대신 기간으로 계약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해지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가입비를 20% 배상함.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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