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사업자에게 실버푸들 견종 1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다음날부터 설사 등 이상증상을 보여 동물병원에 주말이 지나 방문하여 파보바이러스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업자의 관리하에 치료하던 중 강아지가 폐사하였는데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애완견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할 경우, 판매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








질문2020년 7월 말에 결혼정보업체로부터 회원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습니다.
답변소비자 사유로 중도해지시 '가입비 80%×(잔여횟수/총횟수)'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