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학원을 1년 수강 조건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중도 해지를 요구하니 수강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그동안의 이용 대금을 정상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제하고 차액을 환급한다고 합니다. 정상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결제했는데 중도 해지시에는 기 이용대금을 정상가로 산정하여 공제한다면 공제금이 많아지게 되어 환급받을 금액이 적어지는데 정상가를 기준으로 공제 후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수강신청서(계약서)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정상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공제금액과 실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간의 차이가 과도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소비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될 것이고, 따라서 기 이용료를 정상가로 산정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또한 정상가라는 가격이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내에만 존재하는 가격이라면 그 정상가도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개별 약정으로 해당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해당 내용을 충분히 설명 받았으며, 소비자가 이에 동의한 후 서명하였다면,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피해구제 ]








질문 고등학교 1학년인 딸이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던 중 학교 근처 봉고차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식품을 47만원에 구입했다면서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구입대금은 우선 계약금으로 5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42만원은 6개월 할부로 지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제품은 이미 개봉되어 확인해 보니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고 효능도 의심스러워 반품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반품 및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였다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딸이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다이어트식품 구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금 5만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미성년자가 체결하였다고 하여 모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만약 자신의 용돈 등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락된 금액 범위 내에서 구입한 계약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품구입자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격이 47만원에 달하는 물품의 구입계약은 미성년자 자신에게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인도받은 다이어트 식품을 반환하고 이미 지불한 계약금 5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유아교재 세트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저녁에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보더니 심하게 반대하여 구입계약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7일 이내에는 아무 손해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철회를 하려고 하였으나 계약서를 받지 않아 판매처의 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교재를 보아도 제조처 명칭만 있을 뿐 주소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주소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방문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시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계약서를 받지 않아 사업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재대금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라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용카드 할부결제가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청약철회시에는 신용카드사에 해당 가맹점의 연락처를 파악하여 가맹점 및 신용카드사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방문판매 또는 할부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소비자도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여 받아 두어야 이러한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