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빠른 시일 내에 내용증명 발송하고 무료로 받은 사은품 등은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으면 과감하게 끊거나 최소한 신용카드 번호만은 절대로 알려주지 말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총액은 크지만 소비자에게 푼돈의 느낌을 주기 위해 대부분 장기 할부 결제를 제안하기 때문에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면 3회 이상이고 할부가격이 10만원 이상, 다만 신용카드는 20만원 이상을 할부로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 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와 신용카드사로 발송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발송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7일 이내에만 발송하면 됩니다. 만약, '할부거래에관한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할부결제에 해당되나 7일이 지나거나 할부결제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동 사안과 같이 전화로 권유 또는 방문하여 판매를 한 경우라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하거나, 계약서에 판매자의 주소 등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 때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우체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과 같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은 절대 멸실?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해약하는 경우 판매 사업자들이 사은품 반환을 요구하는데 사은품이 훼손?멸실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수선 의뢰 후 분실된 무스탕의 보상 문의
    A:

    고가 200만원에 구입한 무스탕 점퍼가 주머니의 봉제된 부분이 뜯어져 판매업체에 수선을 의뢰한 후 찾으려고 하니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판매업체에서는 구입가를 모두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구입가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품질보증기간 이내인 경우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품질보증기간이내인 제품을 수선하던 중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구입가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아니라 일반 수선업자에게 수선을 의뢰하였는데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배상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한편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배상비율을 적용한 잔존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세탁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의류 종류별로 내용연수(제품의 수명)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세탁업자가 세탁과실이나 의뢰세탁물의 분실시 배상해야 할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세탁사고 당시의 의뢰 세탁물의 잔존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품의 잔존가치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기간을 이미 사용된 가치로 보고 구입가격에서 사용된 가치를 감가 상각한 금액으로 세탁사고가 발생되거나 의뢰된 세탁물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잔존가치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Q: [기타] 택 제거로 인한 반품 처리 거부
    A:

    2012년 1월 11번가에서 가방을 주문하였습니다. 상세 사이즈와 주의사항을 잘 읽어보지 않은 것은 제 잘못이지만 배송 받은 제품의 택[tag]을 제거한 후 마음에 들지 않아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택을 제거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환,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11번가에서도 판매자가 택 제거를 이유로 처리를 거부하여 처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7조(청약철회등) 제1항 제1호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7조(청약철회등) 제2항은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소비자가 제품의 포장 훼손 이외에 택까지 제거하여 판매자가 재판매가 어려워 환불 처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환불 처리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제품의 라벨 등을 제거할 경우, 제품이 훼손되어 가치가 감소한 것으로 교환/반품이 어려울 수 있으니, 향 후 구매한 제품의 라벨 등을 제거하기 전에 제품 상태와 하자여부, 구매의사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 [기타] 구입 후 5일 만에 질병으로 폐사한 애완견의 피해 보상 요구
    A:

    집 근처에 있는 애완동물 샵에서 요크셔테리어(암컷) 애완견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데리고 온 후부터 사료도 잘 먹지 않고 잠만 자다가 갑자기 혈변과 구토 증상을 보여 근처의 동물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 파보바이러스 장염에 감염되었다는 진단이 나와 바로판매업자에게 통보하고 치료를 요구하였고 이튿날 바로 폐사하였습니다. 어떠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애완견 폐사의 주원인인 파보바이러스는 감염 경로가 애완견의 변 등을 통해 접촉 및 경구 등으로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감염 후 약 7일 정도의 잠복기가 경과한 후 증세가 나타나고, 감염되는 경우에 따라 수 시간 이내 급사할 수 있다는 수의학적 소견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경우 애완견을 구입한 직후 증상이 나타나 파보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받은 점을 볼 때, 파보바이러스의 잠복기를 감안하면 판매 당시부터 감염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한 애완견의 경우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비자의 과실없이 15일 이내에 폐사한 사실이 인정되면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Q: [기타] 소송에 필요한 가압류 신청등 소송사무를 법무사에게 의뢰하고 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10일이 경과하여도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1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야 가압류신청을 하는 등 신뢰하기 어려워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가압류 신청비를 제외한 수임 료 환급을 요구하였는데 전액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가압류의 경우 신속하게 하여야 할 사항인데도 소비자의 계속되는 요청에 의해 뒤늦게 한 것은 동 사무에 전문인 법무사로서 업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지할 당시까지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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