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9조(보험가입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에서는 여행업자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 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당해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액(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억원 미만일 경우) : 일반여행업 5천만원이상, 국외여행업 3천만원이상, 국내여행업 2천만원이상, 기획여행 실시업체 2억원이상) 이 때 그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의 수령자는 업종 지역별 협회장으로 되어 있으며 동 보험은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약하거나 환급하지 못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의 부도로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보증보험 또는 영업보증금의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 수령자인 업종 지역별 협회장에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승합차를 렌트하여 2박 3일로 강원도로 친구들과 여행을 갔었는데, 가는 도중 미시령 부근에서 기어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여행을 망쳐버렸습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대체 렌터카 제공과
대여요금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 임차인은 렌터카 대여전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회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 요금 10% 가산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사업체와 600,000원에 포장이사를 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 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약정 운송일 4일전에 업체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업체에 어느 정도 손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 2배에 해당하는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07년 10월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 계약의 해제시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사업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 통지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3배액 배상',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 통지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5배액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시에는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에는 '계약금 배상',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에는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계약금이란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의 유럽 여행을 계약한 후 여행 경비를 완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행 출발 8일 전에 여행사로부터 성수기라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일방적으로 여행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여행사에서 여행 경비 전액은 환급받았으나 별도의 배상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여행사의 여행 취소로 인한 배상 요구가 가능한가요?
여행사의 귀책 사유로 여행
취소시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은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소비자가 신체 질병이나 직장 사정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여행상품 자체가 항공권, 숙박시설, 식사 및 관광시설 등의 각종 편의시설이
연계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되는 특성 등으로 인하여 계약대로 추진되지 않을 개연성이 많습니다.
여행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업 표준약관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는 책임범위를 별도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하면 여행 개시 전 여행업자나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취소수수료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여행업자가 항공권 미확보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여행개시 8일 전에 취소통보를한 것이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계약금 환급 및 총 여행경비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여행요금 전액의 환급과 함께 아래 기준에 따라 배상 요구 가능)
*여행 개시
2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10일전까지 : 여행요금의 15% 배상
*8일전까지 : 여행요금의 20% 배상
*1일전까지 : 여행 경비의 30% 배상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에도 동일한 비율의 취소수수료를 여행업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2012년 1월 피신청인의 자유여행 상품으로 일본 오사카 ‘바다가 보이는 온천’상품을 구입후 여행사가 추천한 일정대로 이동했는데, 온천 폐장후 도착하게 되어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여행사는 해당 상품이 자유여행상품으로 항공기와 숙소만 제공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온천을 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해당 상품은 2박 3일동안 일본 오사카 주변을 관광하는 상품으로 여행사에서 여행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천일정을 기재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품 제목이 바다를 보면서 즐기는 온천으로 되어 있어 동 온천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행사가 추천일정을 잘못 기재하여 폐장후 온천에 도착하게 된 것은 여행사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도 여행사가 일정을 보장하는 패키지상품이 아니라 자유롭게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유여행
상품이기 때문에 온천 폐장시간 등을 확인해보는 등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본건의
경우 해당 여행상품의 20% 상당액)에서 배상안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택배사를 이용하여 지인에게 보낸 컴퓨터 본체가 수취인 인도전 파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택배 운송과 관련한 포장은 운송물의 성질,중량,용적 등을 고려하여 파손을 예방하여야 하며, 컴퓨터의 경우 파손이 될 우려가 큰 제품으로 의뢰시 충전재 등을 사용하여 제대로 포함을 했음에도 파손이 되었다면 송장에 작성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적정수준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정확한 물품가액을 택배 의뢰시에 작성하셔야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