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인천발 워싱턴행 항공편을 이용하면서 수하물로 위탁한 캐리어 가방이 분실되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약 2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었고, 이에 항공사에 실손해액 배상을 요구하자, 분실된 가방 안에 들어있던 물품들이 200여만원 상당임이 입증되지 않으며, 이 경우 수하물을 위탁할 때 측정한 무게를 기준으로 1kg 당 미화 20달러의 배상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분실된 수하물의 배상한도는 얼마인가요? | |||
답변 수하물 분실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액은 국제항공운송인 경우 국제항공협약(바르샤바협약/1929년)에 따라 위탁수하물(항공회사에 맡긴 수하물, 기내 휴대 수하물은 포함되지 않음) 1㎏당 미화 20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하물 위탁 시 해당 물품에 대해 별도로 종가요금을 신고하였다면 신고된 금액이 배상한도가 됩니다. 1999년 세계적으로 몬트리올 협약을 채택하였고, 2007.12월부터 우리나라도 이에 가입하여 적용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발지와 도착지 국가 모두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되어있는 경우에는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 시 SDR 1,131(한화 약 170만원)한도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질문 이사업체를 통해 포장이사를 하고 이사 종료 후 개인적으로 짐정리를 하던 중 일부 이삿짐이 파손?분실되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이사업체에 알리고 피해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피해가 이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도 아니고 이사업체의 과실임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
답변 상법 제115조에서는 "운송주선인(이 사건의 경우 이사업체)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 작업 당시 현장에서 피신청인의 과실로 이삿짐이 파손?분실되었음이 확인되었다면 업체는 소비자에게 실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 도중 파손?분실된 것인지 원래 존재하지 않거나 파손되어 있던 물품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질문 포장이사 후 이사 물품의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의 대응방법은 무엇인가요? | |||
답변 포장이사 이후 이사물품의 분실이나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전화 또는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파손물품이나 사진 등을 반드시 확보하시는 것이 좋으며, 계약의 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나 견적서, 이사관련 경위서, 수리견적서 등을 구비하여 소비자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질문 인터넷쇼핑몰에서 124,000원을 결제하고 서랍장을 주문하여 배송받았으나, 배송기사가 배송비로 90,000원을 요구합니다. 배송비가 90,000원이라는 것을 사전에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배송비 조정이 가능할까요? 인터넷 사이트에는 단순히 ‘주문 금액에 따라 배송비가 다르게 책정되고, 수량?지역별로 배송비가 다릅니다’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 |||
답변 판매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문 금액에 따라 배송비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배송비는 착불이고 수량?지역별로 다릅니다’라고 배송비 관련 사항을 고지했을 경우, 실제 배송비는 운송거리, 물건의 크기 및 무게 그리고 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배송 시 발생한 배송비용에 대한 책임은 묻기 어렵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질문 여행일로부터 약 6개월 전에 로마행 항공권을 구입하여 여행 당일 날 항공기 출발 시간에 맞춰 공항에 도착하여 체크인을 하는 과정에서 예약한 항공편이 3시간 전에 이미 떠났으며, 확인 결과 2개월 전에 항공사 사정에 의해 항공 스케줄이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항공권 판매처와 항공사에 연락하여 사전에 항공 스케줄 변경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항공사는 스케줄 변경 사실을 여행사에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여행사는 해당 스케줄 변경 사실을 홈페이지에 고지하였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없나요? | |||
답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8호, 2017.4.3. 개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 여행업자 등은 항공권을 판매한 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 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변경내용을 안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항공사 및 항공권 판매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5호, 2016.10.26. 개정)상 운송불이행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항공(국제여객),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5호, 2016.10.26. 개정] ㅇ 운송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OVERBOOKING, NO-RECORD). 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 체재필요 시 적정숙식비 등 경비부담 ①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운항시간 4시간 이내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 USD 100 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시 : USD 200 배상 - 운항시간 4시간 초과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 USD 200 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시 : USD 400 배상 ②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환급 및 USD 400 배상 ③ 대체편 제공을 여객이 거부한 경우 :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 환급 및 ①의 규정에 준하여 최초 대체편 제공가능시기를 산정하여 배상 [ 출천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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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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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A] 상법 제11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이사업체가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고물품의 구입가격 및 구입시기 등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사 계약을 구두로 한 경우 계약서가 없어 이사업체의 계약위반을 입증하기 어려워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사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는 계약체결시 이사화물의 내용(귀중품, 주의품, 화물량 등), 이사거리, 인부 이용여부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견적후 관인 계약서를 사용하여 서면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삿짐 파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피해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즉시 피해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사 업체의 운송주선 약관에서는 "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은 화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소멸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사실에 대한 이의제기는 이사후 14일이내에 통지해야만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제주도를 여행하기 위하여 2015. 2. 8. 19:05 출발하는 김포-제주 간 항공기에 탑승할 예정이었으나 기체 결함으로 인해 항공기가 5시간 이상 지연 출발하여 일정에 많은 차질을 빚는 등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은 운항 전 항공기에 대한 정비 절차를 모두 진행하였음에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결함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는 경우에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며 책임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해당 항공사에서 제출한 정기 점검 기록이나 해당 항공기의 비행 전후 점검에 대한 기록만으로는 해당 항공기의 결함이 일상적인 정비 도중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항공기 지연으로 인하여 승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사가 예측불가능한 정비문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라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이며, 배상의 범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항공의 운송 지연으로 3시간 이상 운송지연시에는 지연된 해당구간 항공 운임의 3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제항공 4시간 이상 운송지연시에는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부부동반으로 호주 시드니 4박6일 패키지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1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출발 2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여행사측에 계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A] 여행경비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의 경우 위약금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여행사측에 제시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동남아 해외여행 상품을 구입하여 여행지 호텔 근처에 있는 바닷가에서 현지 가이드가 제트스키나 바나나보트 등을 타보라며 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제트스키를 타던 중 제트스키 운전 미숙으로 다른 관광객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슬관절인대가 파열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여행사의 배상책임이 없는지요?
[A] 대부분의 해외여행 상품은 국외여행표준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표준약관 제15조는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당사가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지 여행가이드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놀이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터보트의 기기조작법, 안전수칙, 사고위험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국내의 여행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비자에게도 위험한 놀이시설을 이용하면서 미리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위험방지 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사건개요]
ㅇ 2015. 4. 2.7 신청인은 여행사(사업자) 홈페이지에서 2015. 8. 15. 출발 인천-뉴욕 항공권을 구매하고 환불취소 불가 동의서를 작성함.
ㅇ 2015. 6.경 신청인의 사정으로 여행사에 계약해제 및 전액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하나투어는 환불취소 불가 약정을 근거로 환불취소를 거부함.
ㅇ 한편 위 항공권은 항공사가 여행사에 무료로 제공한 항공권임.
* 소비자가 하나투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권을 구입하였고, 구입당시 '환불불가'의 조건을 달고 구입하였습니다.(서면 상 동의서까지 작성함)
* 추후 소비자 개인사정으로 일정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했으나 하나투어는 환불불가 동의서를 근거로 거부하였고, 이에 아시아나측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항공권이 아시아나항공에서 하나투어에 무료로 제공하는 티켓임을 알았습니다.
[문의내용]
- 본 건에서 소비자는 무료 항공권이므로 취소하는데 손실이 없는 바, 전액환급을 요청하나 여행사측은 계약당사자는 소비자와 여행사로 국한되어야 하며 동의서를 작성했으므로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 항공사와 여행사간의 계약(무료항공권 지급, 사용용도는 제한없음)과 무관하게 소비자와 여행사의 계약(환불불가 항공권)만 유효한 것인가요?
[답변]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