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항공편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골프채를 수하물로 위탁하였으나 파손되었습니다. 항공사는 골프채를 하드케이스가 아닌 소프트케이스에 넣어 위탁했다며 수리비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
답변골프채는 운송 도중 휘거나 파손될 위험이 높으므로 전용 하드케이스에 넣어야 파손 가능성이 낮으며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의 항공사 여객운송약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프트케이스에 넣어 위탁한 후 파손되면 배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10-16 ]
질문플랫폼 업체에서 날짜를 지정하고 디즈니랜드 티켓을 구매하였습니다. 구입 이후 디즈니랜드 공식 홈페이지 티켓 등록시 이용이 불가한 날짜라고 안내를 받아 플랫폼 업체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플랫폼 업체는 판매페이지에 “구매 전 디즈니랜드 홈페이지에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라.”는 내용을 안내하였으므로 판매저 정책에 따라 환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정말 환불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 |||
답변사업자가 고지한 내용만으로는 ① 소비자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날짜를 디즈니랜드 홈페이지에서는 실제로 예약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② 다수의 소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예약을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플랫폼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특정 날짜의 이용권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디즈니랜드 홈페이지에서 해당 일자에 예약이 가능함이 보증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계약들의 바우처 상단에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구매 시 신청인들이 선택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는 해당 날짜에 이용권의 사용이 보장되었다고 오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상 정보제공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사례 2024-03-29 ]
질문택배 물품이 파손된 사실을 물품을 수령한 뒤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요구하는 ‘배상 신청서’ 서류를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자는 손해배상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수 없는 것일까요? | |||
답변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배상 책임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송’이라 함은 그 양식과 관계 없이 사업자에게 물품의 분실이나 파손이 발생하였음을 통보하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사례 2024-03-29 ]
질문3명 지인이 튀르키예 여행상품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총 4,798,000원을 결제했습니다. 여행 2일차에 호텔 계단에서 상해를 입어 귀국했는데 여행사에 배상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 |||
답변민법 제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민법 제674조의4 3항에 따라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정하였으므로, 호텔 계단에서 상해를 입는 과정에서 여행사의 과실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할 것입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사례 2024-03-29 ]
질문4인 가족이 보라카이 여행상품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총 4,116,000원을 결제했습니다. 여행출발일 5일 전 부득이하게 모친(여행계약과 무관)이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이 발생해 간병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해야하는데, 이 경우 손해액 없는 대금 환급이 가능할까요? | |||
답변일반적으로 민법 제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에 따라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여행사의 실 손해액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교부받은 약관에 따라 책정된 취소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계약해제할 수 있습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사례 2024-03-29 ]
질문친구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 토요일 오전 인천 ? 사이판 구간 왕복항공권 4매를 구매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총 2,067,000원 결제하였습니다. 결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정에 변경이 생겨 여행사에게 항공권 예약 취소를 하려고 했으나, 영업을 하지 않아 취소를 못하고 있는데, 주말이 지나 월요일에 취소 요청을 하는 경우 전액 환급이 가능할까요? | |||
답변2023.12.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항공권 취소가 가능하도록 국내 여행사 8곳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03-29 ]
질문3명의 가족이 하와이로 가족 여행을 가기 위해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인천 - 하와이 구간 왕복항공권을 구매하고 3,378,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구매한지 7일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행 출발일 47일 이전 개인사정으로 여행이 취소되어 항공사에 항공권 취소를 요청해야 하는데, 이 경우 취소수수료 없는 대금 환급이 가능할까요? | |||
답변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1항1호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언제든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나29442판례에 따르면,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하였고 일정까지 40일 이상 남아있는 경우는 재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전액 환급을 하라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03-29 ]
질문택배운송 의뢰 시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 |||
답변택배 의뢰 시 운송장에 물품목록 및 물품가액, 운송물의 중량 등 보내는 운송물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아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질문3박 5일 일정의 태국(푸켓) 여행상품을 계약 후 여행경비 800,000원 중 4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여행출발일 5일 전에 여행사측에 해약통보를 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기지불한 계약금 전액을 환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 |||
답변여행은 항공권, 숙박시설, 식사 및 관광시설 등이 복합된 상품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여행사 및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될 개연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외여행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나 소비자의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시에는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 전까지는 여행요금의 10%, 10일 전까지는 여행경비의 15%, 8일 전까지는 여행경비의 20%, 1일전까지는 여행경비의 30%,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에는 여행경비의 50%를 여행사에 배상해야 합니다.(기 지급한 계약금액 포함) 단, 여행사와 여행자는 계약 시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는데, 이때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 확인을 받았다면 이를 계약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계약해지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특약이 우선 적용되며, 특약이 없다면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여행 출발 5일 전에 계약 취소를 통보했으므로 소비자는 기 지급한 40만원 중 취소수수료 24만원(총 여행경비 80만원의 30%)을 공제한 금액인 1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31.여행업(국외여행),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7호)’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29~20)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7~1)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당일 통보 시 : 요금의 50% 배상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질문택배사에게 용과 1박스와 가정용 선풍기 1대를 택배 운송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자로부터 동 물품이 분실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사업자는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며 배상 기준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 |||
답변「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2조(손해배상)에서도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택배운송 의뢰 시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 |||
답변택배를 보낼 때 운송장에 물품목록 및 물품가격, 운송물의 중량 등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지인에게 택배로 보낸 컴퓨터 본체가 배송 과정에서 파손되었으나 택배업체는 컴퓨터가 파손 우려가 큰 물품에 대한 파손면책을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
답변파손면책은 운송인이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화물 파손에 대해서 운송인의 과실이 면책될 수 있다는 것으로, 「상법」 제135조에 따라 택배업체는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우며, 이 경우 택배업체는 파손된 컴퓨터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할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일산에서 목포로 의류 및 컴퓨터를 2박스에 넣어 택배업체에 운송을 의뢰하였으며, 다음날 택배기사로부터 운송물이 도착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경비실에 맡겨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가 들어있던 박스가 분실된 사실을 알게되어 택배업체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아 업체의 손해배상한도액인 500,000원만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분실된 컴퓨터는 2,000,000원 상당의 제품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택배표준약관’ 제22조(손해배상)에서는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전부 멸실된 때에는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송화인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을, 일부 멸실된 때에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송화인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 훼손된 때에는 수선이 가능한 경우 실수선 비용을 배상하여야 하며 수선이 불가할 때에는 일부 멸실된 때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0,000원으로 하고 있으며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 의뢰 시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정확히 기재하여 파손이나 분실 등 향후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질문친척에게 명절 선물을 하기 위해 택배를 의뢰 하였으나, 명절이 지나서야 배송되어 선물로서 가치가 손상 되었습니다. 배송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
답변‘택배표준약관’ 제14조(운송물의 인도일)에서는 택배업체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 기재가 없는 경우 일반지역은 2일, 도서 및 산간벽지는 3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사업자와 2020년 3월경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9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포장이사 도중 침대프레임을 포장하지 않고 운반하여 파손되었고 상기 파손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하였습니다. | |||
답변포장이사 후 이사물품의 분실이나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전화 또는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알려야 하며 파손물품이나 사진 등을 반드시 확보하시는 것이 좋으며, 계약의 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나 견적서, 이사관련 경위서, 수리견적서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포장이사 후 사업자에게 잔금을 치르려고 하니, 이사 계약 체결 당시 견적 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42. 이사화물취급사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에 따르면 운임 등의 수수는 화물의 수취 후 청구서에 기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견적서 산출에 변화가 생길 때는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이사업체와 600,000원에 포장이사를 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 6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사 4일전에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업체에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 |||
답변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포장이사 후 이사 물품의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의 대응방법은 무엇인가요? | |||
답변「상법」 제146조에서는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하지만,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운송인에게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이사 계약 시 특별히 소비자가 주의하여야 할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 |||
답변1. 무허가업체는 피해발생 시 보상받기 쉽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전 해당 업체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여부,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이사업체를 통해 포장이사를 하고 이사 종료 후 개인적으로 짐 정리를 하던 중 일부 이삿짐이 파손·분실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사 업체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피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피해가 이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도 아니며, 이사 업체의 과실임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
답변「상법」 제135조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인도·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 작업 당시 현장에서 이사 업체의 과실이 없었음을 이사 업체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실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