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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행 전 소비자의 사유로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질문3박 5일 일정의 태국(푸켓) 여행상품을 계약 후 여행경비 800,000원 중 4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여행출발일 5일 전에 여행사측에 해약통보를 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기지불한 계약금 전액...
    Date2022.06.20 Category관광/운송 View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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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행 전 소비자의 사유로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질문3박 5일 일정의 태국(푸켓) 여행상품을 계약 후 여행경비 800,000원 중 4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여행출발일 5일 전에 여행사측에 해약통보를 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기지불한 계약금 전액...
    Date2023.08.10 Category관광/운송 Views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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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행 전 부친 사망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Q] 3박4일 괌 패키지 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9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부친의 사망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어 그 사실을 출발 5일전에 여행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 취소의 경우도 여행사는 여행경비...
    Date2015.11.05 Category관광/운송 Views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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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여행 전 부친 사망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질문 - 3박4일 괌 패키지 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9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부친의 사망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어 그 사실을 출발 5일전에 여행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 취소의 경우도 여행사는 여행경...
    Date2018.06.19 Category관광/운송 Views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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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여행 전 부친 사망으로 여행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질문3박 4일 괌 패키지 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99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부친의 사망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어 그 사실을 출발 5일전에 여행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 취소의 경우도 여행사는 여행...
    Date2022.05.24 Category관광/운송 Views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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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여행 계약 후 여행사가 도산시 피해보상 방법

    [Q] 6박8일간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계약 후 여행경비 570만원을 완불했습니다. 출발 2일전 여행사에 전화로 여행일정 등을 재확인하자 가이드만 변경될 뿐 다른 변경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출발 당일 가이드와 통화중 동 업체의 부도로 인...
    Date2015.10.22 Category관광/운송 Views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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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여행 계약 후 여행사가 도산시 피해보상 방법

    질문 - 6박8일간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계약 후 여행경비 570만원을 완불했습니다. 출발 2일전 여행사에 전화로 여행일정 등을 재확인하자 가이드만 변경될 뿐 다른 변경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출발 당일 가이드와 통화중 동 업체의 부도로 ...
    Date2018.05.10 Category관광/운송 Views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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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여행 계약 후 여행사가 도산(폐업)시 피해보상 방법

    질문6박 8일간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계약 후 여행경비 5,7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출발 2일전 여행사에 전화로 여행일정 등을 재확인하자 가이드만 변경될 뿐 다른 변경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출발 당일 가이드와 통화중 동 업체의 부도...
    Date2022.05.23 Category관광/운송 Views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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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에어컨 배달시 파손된 경우 보상여부

    질문최근 인근 대리점에서 에어컨을 구입했습니다. 이사 후 상황이 복잡해 배달 즉시 제품을 설치하지 못하고 이틀 후에 배달된 에어컨의 포장을 뜯어보니 제품의 귀퉁이 일부분이 찌그러져 있어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판매처에서는 위탁한 운송업체에서 배달...
    Date2017.05.02 Category관광/운송 Views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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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신혼여행 상품을 구입한 후 개인적 사정으로 취소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자는 신혼여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고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할 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여행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합니다.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이 존재하나는지요?

    여행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도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분쟁예방을 위하여 표준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
    Date2015.05.06 Category관광/운송 Views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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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신혼여행 계약 후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여부

    [Q] 신혼여행 상품을 구입한 후 개인적 사정으로 취소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자는 신혼여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고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할 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여행업자에게 ...
    Date2015.08.07 Category관광/운송 Views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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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신혼여행 계약 후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여부

    [Q] 신혼여행 상품을 구입한 후 개인적 사정으로 취소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자는 신혼여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고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할 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여행업자에게 ...
    Date2015.11.02 Category관광/운송 Views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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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신혼여행 계약 후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여부

    질문 - 신혼여행 상품을 구입한 후 개인적 사정으로 취소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자는 신혼여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고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할 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여행업자에...
    Date2018.06.12 Category관광/운송 Views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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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신혼여행 계약 후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여부

    질문신혼여행 상품을 구입한 후 개인적 사정으로 취소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자는 신혼여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고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할 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여행업자...
    Date2022.05.24 Category관광/운송 Views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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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선택관광 상품 등 계약된 일정 변경으로 인한 배상 요구

    질문 - 본인을 포함한 일행 6명은 2019.6.8. 여행사와 여행계약(미국 시애틀·캐나다 로키산맥 일주, 2019.7.30. 출발)을 체결하고 여행요금 17,988,8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관광 첫날 사전 고지된 일정과 다르게 시애틀 선택 관광 및 자유시간이 제공되지 않...
    Date2020.08.26 Category관광/운송 Views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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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상해 상품을 39만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최초 일정표에 기재된 것과 달리 동방명주를 방문하지 않았고 나이트투어는 낮에 진행했으며, 제공하기로 했던 유명 만두집이 아닌 다른 만두를 제공하는 등 현지 가이드가 일방적으로 일정으로 변경했습니다.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따르면, 여행조건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Date2015.05.14 Category관광/운송 Views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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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사업자의 포장이사 계약해제에 대한 보상 기준

    이사업체와 600,000원에 포장이사를 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 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약정 운송일 4일전에 업체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업체에 어느 정도 손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 2배에 해당하는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
    Date2015.01.12 Category관광/운송 Views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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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사업자의 포장이사 계약해제에 대한 보상 기준

    질문 이사업체와 600,000원에 포장이사를 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 6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사 4일전에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업체에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금 환급 및 ...
    Date2017.12.13 Category관광/운송 Views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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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사업자의 포장이사 계약해제에 대한 배상 기준

    질문이사업체와 600,000원에 포장이사를 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 6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사 4일전에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업체에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
    Date2022.06.20 Category관광/운송 View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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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부부동반으로 호주 시드니 4박6일 패키지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1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출발 2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여행사측에 계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여행경비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Date2015.05.13 Category관광/운송 Views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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