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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호주 해외여행 계약을 여행사와 체결한 후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일정 중 현지 가이드가 안내한 상점에 들러 판매원의 권유로 2백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 충동구매로 생각되어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여행사가 책임이 없다며 거절하는데 과연 여행사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는지요?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의 의무) 제1항에서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라고 명...
    Date2015.04.30 Category관광/운송 Views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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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혼여행 상품을 구입한 후 개인적 사정으로 취소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자는 신혼여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고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할 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여행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합니다.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이 존재하나는지요?

    여행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도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분쟁예방을 위하여 표준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
    Date2015.05.06 Category관광/운송 Views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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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항공기 운항일정 변경통지 미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15. 1. 12. 자신을 포함한 2인을 위하여 피신청인 1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피신청인 2가 운항하는 다음과 같은 항공권(이하 ‘이 사건 항공권’이라 함)을 구매하고 피신청인 1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신청인 2는 2...
    Date2017.02.15 Category관광/운송 Views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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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혼여행 계약 후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여부

    [Q] 신혼여행 상품을 구입한 후 개인적 사정으로 취소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자는 신혼여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고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할 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여행업자에게 ...
    Date2015.08.07 Category관광/운송 Views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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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여기간 중 차량하자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승합차를 렌트하여 2박 3일로 강원도로 친구들과 여행을 갔었는데, 가는 도중 미시령 부근에서 기어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여행을 망쳐버렸습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대체 렌터카 제공과 ...
    Date2015.01.12 Category관광/운송 Views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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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항공기 운항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가. 신청인들은 2015. 3. 5.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푸동공항에 도착한 후 같은 해 3. 8. 14:30(중국 시각) 푸동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7:10(한국 시각)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피신청인의 왕복 항공권(운임: 190,000원, 유류할증료: 47,200원, 공항세:...
    Date2016.12.23 Category관광/운송 Views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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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일정 임의변경된 국외여행 보상 요구

    [Q] 상해 상품을 39만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최초 일정표에 기재된 것과 달리 동방명주를 방문하지 않았고 나이트투어는 낮에 진행했으며, 제공하기로 했던 유명 만두집이 아닌 다른 만두를 제공하는 등 현지 가이드가 일방적으로 일정으로 변경했습니다. ...
    Date2015.11.17 Category관광/운송 Views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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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상해 상품을 39만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최초 일정표에 기재된 것과 달리 동방명주를 방문하지 않았고 나이트투어는 낮에 진행했으며, 제공하기로 했던 유명 만두집이 아닌 다른 만두를 제공하는 등 현지 가이드가 일방적으로 일정으로 변경했습니다.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따르면, 여행조건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Date2015.05.14 Category관광/운송 Views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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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여행전 소비자의 사정으로 국내숙박여행을 취소한 경우

    [Q]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 관광여행을 하기로 계약하고 여행경비 35만원중 15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어 출발 당일 여행사에 계약을 취소하고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계약금으로 지불한 15만...
    Date2015.10.27 Category관광/운송 Views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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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 여행업자의 배상 책임 여부

    [Q] 동남아 해외여행 상품을 구입하여 여행지 호텔 근처에 있는 바닷가에서 현지 가이드가 제트스키나 바나나보트 등을 타보라며 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제트스키를 타던 중 제트스키 운전 미숙으로 다른 관광객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슬관절인대가 파...
    Date2015.11.09 Category관광/운송 Views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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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택배 운송 중 파손된 컴퓨터의 수리비 요구

    질문 지인에게 택배로 보낸 컴퓨터 본체가 배송 과정에서 파손되었으나 택배업체는 컴퓨터가 파손 우려가 큰 물품에 대한 파손면책을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답변 파손면책은 운송인이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
    Date2017.11.17 Category관광/운송 Views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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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여행 전 소비자의 질병 등 신체이상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Q] 부부동반으로 호주 시드니 4박6일 패키지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1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출발 2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여행사측에 계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A] ...
    Date2015.11.12 Category관광/운송 Views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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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이사중 TV가 파손이 되었는데 이사업체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A] 상법 제11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이사업체가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고물품의 구입가격 및 구입시기 등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사 계약을 구두로 한 경우 계약서가 없어 이사업체...
    Date2016.11.29 Category관광/운송 Views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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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여행사 추천일정대로 진행했으나 온천이용 못해 배상요구

    신청인은 2012년 1월 피신청인의 자유여행 상품으로 일본 오사카 ‘바다가 보이는 온천’상품을 구입후 여행사가 추천한 일정대로 이동했는데, 온천 폐장후 도착하게 되어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여행사는 해당 상품이 자유여행상품으로 항공기와 숙소만 제공하는...
    Date2015.01.12 Category관광/운송 Views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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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 여행업자의 배상 책임 여부

    [Q] 동남아 해외여행 상품을 구입하여 여행지 호텔 근처에 있는 바닷가에서 현지 가이드가 제트스키나 바나나보트 등을 타보라며 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제트스키를 타던 중 제트스키 운전 미숙으로 다른 관광객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슬관절인대가 파...
    Date2016.05.10 Category관광/운송 Views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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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보험사의 잘못된 안내로 인한 렌터카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15. 6. 15. 신청인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함)을 운행하던 중, 대구 ㅇㅇ에서 피신청인의 피보험자(보험종목 : 업무용 자동차보험)인 조정외 김ㅇㅇ 소유의 봉고프론티어 3.0 차량에 탑승 중이던 종업원이 보도블럭 작업을...
    Date2017.01.31 Category관광/운송 Views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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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국내선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었는데 배상이 가능한가요 ?

    [Q] 제주도를 여행하기 위하여 2015. 2. 8. 19:05 출발하는 김포-제주 간 항공기에 탑승할 예정이었으나 기체 결함으로 인해 항공기가 5시간 이상 지연 출발하여 일정에 많은 차질을 빚는 등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배상을 받...
    Date2016.08.24 Category관광/운송 Views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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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여행 전 소비자의 질병 등 신체이상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Q] 부부동반으로 호주 시드니 4박6일 패키지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1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출발 2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여행사측에 계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A] ...
    Date2016.05.13 Category관광/운송 Views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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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고속버스 자유이용권 약관 미안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개요가. 신청인은 2015. 9. 13.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고속버스 자유 이용권[9. 14. ~ 9. 17(월~목) 이용 가능, 이하 ‘고속버스 자유 이용권’라고 함]을 75,000원에 구매하였다. 나. 한편 신청인은 2015. 9. 14. 고속버스 자유 이용...
    Date2017.01.03 Category관광/운송 Views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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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여행 전 부친 사망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질문 - 3박4일 괌 패키지 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9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부친의 사망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어 그 사실을 출발 5일전에 여행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 취소의 경우도 여행사는 여행경...
    Date2018.06.19 Category관광/운송 Views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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