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 관광/운송 |
호주 해외여행 계약을 여행사와 체결한 후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일정 중 현지 가이드가 안내한 상점에 들러 판매원의 권유로 2백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 충동구매로 생각되어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여행사가 책임이 없다며 거절하는데 과연 여행사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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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30 | 616 |
78 | 관광/운송 |
신혼여행 상품을 구입한 후 개인적 사정으로 취소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자는 신혼여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고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할 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여행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합니다.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이 존재하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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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6 | 611 |
77 | 관광/운송 |
항공기 운항일정 변경통지 미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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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5 | 597 |
76 | 관광/운송 |
신혼여행 계약 후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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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7 | 583 |
75 | 관광/운송 |
대여기간 중 차량하자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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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2 | 562 |
74 | 관광/운송 |
일정 임의변경된 국외여행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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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 544 |
73 | 관광/운송 |
항공기 운항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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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3 | 543 |
72 | 관광/운송 |
상해 상품을 39만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최초 일정표에 기재된 것과 달리 동방명주를 방문하지 않았고 나이트투어는 낮에 진행했으며, 제공하기로 했던 유명 만두집이 아닌 다른 만두를 제공하는 등 현지 가이드가 일방적으로 일정으로 변경했습니다.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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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4 | 539 |
71 | 관광/운송 |
여행전 소비자의 사정으로 국내숙박여행을 취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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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7 | 531 |
70 | 관광/운송 |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 여행업자의 배상 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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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 524 |
69 | 관광/운송 |
택배 운송 중 파손된 컴퓨터의 수리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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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7 | 513 |
68 | 관광/운송 |
여행 전 소비자의 질병 등 신체이상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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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 504 |
67 | 관광/운송 |
여행사 추천일정대로 진행했으나 온천이용 못해 배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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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2 | 485 |
66 | 관광/운송 |
이사중 TV가 파손이 되었는데 이사업체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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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9 | 485 |
65 | 관광/운송 |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 여행업자의 배상 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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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0 | 464 |
64 | 관광/운송 |
보험사의 잘못된 안내로 인한 렌터카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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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31 | 436 |
63 | 관광/운송 |
국내선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었는데 배상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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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4 | 433 |
62 | 관광/운송 |
여행 전 소비자의 질병 등 신체이상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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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 373 |
61 | 관광/운송 |
고속버스 자유이용권 약관 미안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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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3 | 369 |
60 | 관광/운송 |
여행 전 부친 사망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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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