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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행 전 소비자의 사유로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2. 여행 전 소비자의 사유로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3. 여행 전 부친 사망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4. 여행 전 부친 사망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5. 여행 전 부친 사망으로 여행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6. 여행 계약 후 여행사가 도산시 피해보상 방법

  7. 여행 계약 후 여행사가 도산시 피해보상 방법

  8. 여행 계약 후 여행사가 도산(폐업)시 피해보상 방법

  9. 에어컨 배달시 파손된 경우 보상여부

  10. 신혼여행 상품을 구입한 후 개인적 사정으로 취소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자는 신혼여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고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할 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여행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합니다.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이 존재하나는지요?

  11. 신혼여행 계약 후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여부

  12. 신혼여행 계약 후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여부

  13. 신혼여행 계약 후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여부

  14. 신혼여행 계약 후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여부

  15. 선택관광 상품 등 계약된 일정 변경으로 인한 배상 요구

  16. 상해 상품을 39만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최초 일정표에 기재된 것과 달리 동방명주를 방문하지 않았고 나이트투어는 낮에 진행했으며, 제공하기로 했던 유명 만두집이 아닌 다른 만두를 제공하는 등 현지 가이드가 일방적으로 일정으로 변경했습니다.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17. 사업자의 포장이사 계약해제에 대한 보상 기준

  18. 사업자의 포장이사 계약해제에 대한 보상 기준

  19. 사업자의 포장이사 계약해제에 대한 배상 기준

  20. 부부동반으로 호주 시드니 4박6일 패키지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1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출발 2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여행사측에 계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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