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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난 달, 하루 일정으로 강원도 설악산 관광을 하기로 여행사와 계약을 하고 15명분 여행경비 75만원을 완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여행 출발 하루 전 날 여행 일정이 취소되었다고 통보하며 여행 요금 75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여행사의 조치가 타당한 것인지요?

  2. 일정 임의변경된 국외여행 보상 요구

  3. 일정 임의변경된 국외여행 배상 요구

  4. 일정 임의변경된 국외여행 배상 요구

  5. 인터넷으로 구입한 가구의 배송비 조정 가능 여부

  6. 이사중 TV가 파손이 되었는데 이사업체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7. 이사중 TV가 파손이 되었는데 이사업체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8. 이사 계약 시 주의사항

  9. 여행전 소비자의 사정으로 국내숙박여행을 취소한 경우

  10. 여행전 소비자의 사정으로 국내숙박여행을 취소한 경우

  11. 여행전 소비자의 사정으로 국내숙박여행을 취소한 경우

  12. 여행상품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13. 여행사의 항공권 미확보로 인한 여행 취소에 대한 배상 기준

  14. 여행사 추천일정대로 진행했으나 온천이용 못해 배상요구

  15. 여행 전 소비자의 질병 등 신체이상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16. 여행 전 소비자의 질병 등 신체이상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17. 여행 전 소비자의 질병 등 신체이상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18. 여행 전 소비자의 질병 등 신체이상으로 여행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19. 여행 전 소비자의 사유로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20. 여행 전 소비자의 사유로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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