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사업자와 2019년 3월경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9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포장이사 도중 침대프레임을 포장하지 않고 운반하여 파손되었고 상기 파손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하였습니다.
포장이사 중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한 침대프레임 파손에 대해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 포장이사 후 이사물품의 분실이나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전화 또는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알려야 하며 파손물품이나 사진 등을 반드시 확보하시는 것이 좋으며, 계약의 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나 견적서, 이사관련 경위서, 수리견적서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이후 사업자가 포장이사 중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한 파손에 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사업자에게 보상 책임이 있음이 상당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질문 택배운송 의뢰시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 택배를 보낼 때 운송장에 물품목록 및 물품가격, 운송물의 중량 등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택배 물품의 분실이나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발송 물품에 대해 정확히 기재하여야 향후 파손 등의 분쟁 발생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송하인이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물품이 배송되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운송장을 필히 보관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택배업체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