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부부동반으로 호주 시드니 4박6일 패키지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1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출발 2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여행사측에 계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 여행경비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의 경우 위약금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여행사측에 제시해야 합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행복드림/피해구제 ]








질문 택배운송 의뢰시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 택배를 보낼 때 운송장에 물품목록 및 물품가격, 운송물의 중량 등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택배 물품의 분실이나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발송 물품에 대해 정확히 기재하여야 향후 파손 등의 분쟁 발생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송하인이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물품이 배송되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운송장을 필히 보관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택배업체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