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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싱장 이용 계약 해지 시 카드수수료 공제

    질문2024. 2. 1. 복싱장 3개월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로 36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1개월 이용 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자 사업자가 위약금 10%, 1개월 이용료에 추가로 신용카드 수수료 3.3%도 추가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사업자가 준 계약서에 '해지 ...
    Date2024.06.26 Category레저/스포츠 View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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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불 불가' 약관 조항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요가 이용권 환급 요구

    질문2023. 9. 1. 요가 12개월 회원권을 구매하고 48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2개월 이용 후 해지를 하려고 하니 계약서에 ‘할인 계약은 해지가 불가하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환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Date2024.06.26 Category레저/스포츠 View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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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필라테스 업체 폐업으로 인한 이용료 환급 요구

    질문2024. 1. 3. 1:1 필라테스 30회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로 1,500,000원 10개월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사업자는 2024. 3. 2.부터 폐업한다는 문자를 보낸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없...
    Date2024.06.26 Category레저/스포츠 Views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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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헬스장 이용권 환급 요구 시 할인 전 가격(정상금액) 기준 이용요금 공제

    질문2022.01.03. 사업자와 헬스장 3개월 이용권을 계약하며 231,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개인사유로 향후 이용이 불가하여 2022.01.23.에 환급을 요청하니 사업자가 할인 전 가격인 일일 정상금액 10,000원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하면 환급금이 없다고 주...
    Date2023.06.07 Category레저/스포츠 Views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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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헬스장 이용권 환급 요구 시 할인 전 가격(정상금액) 기준 이용요금 공제

    질문2022.01.03. 사업자와 헬스장 3개월 이용권을 계약하며 231,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개인사유로 향후 이용이 불가하여 2022.01.23.에 환급을 요청하니 사업자가 할인 전 가격인 일일 정상금액 10,000원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하면 환급금이 없다고 주...
    Date2023.02.08 Category레저/스포츠 Views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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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헬스장 이용권 환급 요구 시 납부하지 않은 입회금 및 부가가치세 공제

    질문2021.06.28. 사업자와 헬스장 12개월 이용권을 계약(운동개시일 : 2021.07.05.)하며 264,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개시일 이전인 2021.07.01.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니 사업자가 계약서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 10%, 부가가치세 10%, 계약 시 면제된 입...
    Date2023.02.08 Category레저/스포츠 Views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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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PT 이용계약 담당 트레이너 퇴사·변경에 따른 환급 요구 시 위약금 공제

    질문2021.04.12. 사업자와 PT 3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트레이너에게 수업을 받기로 구두로 약정한 후 1,650,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였습니다. 9회차 수강 후 담당 트레이너가 퇴사하였고,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하니 사업자가 ...
    Date2022.12.16 Category레저/스포츠 Views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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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헬스장 중도 해지 시 지급된 서비스 내용보다 과다한 금액 공제

    질문2022.02.22. 사업자와 헬스장 5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623,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였습니다. 5일 뒤 개인 사정으로 환급을 요청하니 사업자가 서비스로 제공한 OT 1회에 대해 110,000원을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OT에서 인바디 측정과 기구 ...
    Date2022.12.16 Category레저/스포츠 Views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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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구두 상 이용연기 약정한 필라테스 이용권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질문소비자는 사업자와 2020.08.07. 필라테스 10주 이용권을 계약하며 99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필라테스 이용 도중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구두 상으로 1개월 이용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소비자가 개인사정으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
    Date2022.03.30 Category레저/스포츠 View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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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헬스장·휘트니스 등 체육시설 이용 중 해지 시 과다하게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

    질문소비자는 2020.06.15. 12개월 간 헬스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며 60만원을 신용카드 결제함. 소비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헬스장 이용이 어려워 사업자 측에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니 사업자는 위약금, 카드수수료, 헬스장 하루 단위 요금을 공제할 경...
    Date2022.03.30 Category레저/스포츠 Views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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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헬스장 계약해지 시 위약금 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공제 여부

    질문헬스장을 이용 중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보니 계약서 상 약관에 위약금 외에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3.3%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해지 시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헬스장 이용 고객은 계약해지시점에...
    Date2022.03.16 Category레저/스포츠 Views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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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요가 중도 계약 해지 시 환급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질문소비자는 2020.04.27. 6개월 간 요가 강습을 받기로 하고 414,000원을 현금 지급함. 2020.06.04. 소비자는 개인 사정으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소비자와 계약 당시 환급을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므로 ...
    Date2022.03.16 Category레저/스포츠 Views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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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전화권유로 회원권을 충동 계약한 경우

    질문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로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인회원권 가입 스포츠센타 이용 계약 등을 한 경우(대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피해없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청약철회의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
    Date2022.03.16 Category레저/스포츠 Views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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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코로나19로 인해 계약해제 요청한 숙소의 위약금 감경 여부

    질문2020.08.08. 이용예정인 숙소를 예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용예정일 1일 전 코로나19로 인해 숙박예정 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었고 정부에서 이동자제를 권고하여 예약한 숙소에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숙소 측에서는 이용예정일 1일 전...
    Date2022.03.14 Category레저/스포츠 View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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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펜션 취소 시 취소수수료 발생 여부

    질문펜션을 예약 후 입금을 하고 당일 취소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자체 펜션 환급 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공제하고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예약을 한 당일에 취소를 했는데 취소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답변이 사건의 펜션 예약이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을 ...
    Date2022.03.14 Category레저/스포츠 Views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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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방문판매로 계약한 콘도 회원권의 청약철회 및 환급 요구

    질문 - 사업자의 방문판매원과 2019.7.31. 콘도회원권 입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19.8.14.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고 내용증명을 사업자에게 발송했으나 사업자는 단순변심 사유에 의한 환급은 불가함을 답변하였습니다. 제가 환급받을 수 ...
    Date2020.07.29 Category레저/스포츠 Views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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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구두상 이용연기 약정한 헬스장 1개월 이용권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질문 - 사업자와 2019.10.23. 헬스장 1개월 회원권을 82,500원에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상 2019.10.30. 운동개시일 지정했지만 구두상으로 실제 첫 출석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약정하였고 개시하지 않은 회원권 2020년 1월경 방문하여 환급 요구했으나 피신...
    Date2020.07.29 Category레저/스포츠 Views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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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헬스장 이용 계약 해지 및 잔여 이용료 환급 요구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7. 11. 6. 피신청인과 헬스장 3개월 이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대금 330,000원을 지급하면서, 2017. 11. 9.부터 운동을 시작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7. 11. 9. 신청인에게 아래와 같은 문...
    Date2019.09.17 Category레저/스포츠 Views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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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헬스장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공제 여부

    질문 - 헬스장을 이용 중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보니 계약서 상 약관에 위약금 외에 신용카드결제수수료 3.3%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해지시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 헬스장 이용 고객은 계약해지시점...
    Date2019.03.06 Category레저/스포츠 Views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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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헬스장/휘트니스) 체육시설 이용 중 해지 시 과다하게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

    질문 - 소비자는 2017.9. 6개월 간 헬스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39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함.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이용이 어려워 2017.10. 헬스장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하자, 헬스장에서는 위약금, 카드수수료, 헬스...
    Date2018.09.14 Category레저/스포츠 Views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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