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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문판매로 계약한 콘도 회원권의 청약철회 및 환급 요구

    질문 - 사업자의 방문판매원과 2019.7.31. 콘도회원권 입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19.8.14.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고 내용증명을 사업자에게 발송했으나 사업자는 단순변심 사유에 의한 환급은 불가함을 답변하였습니다. 제가 환급받을 수 ...
    Date2020.07.29 Category레저/스포츠 Views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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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두상 이용연기 약정한 헬스장 1개월 이용권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질문 - 사업자와 2019.10.23. 헬스장 1개월 회원권을 82,500원에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상 2019.10.30. 운동개시일 지정했지만 구두상으로 실제 첫 출석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약정하였고 개시하지 않은 회원권 2020년 1월경 방문하여 환급 요구했으나 피신...
    Date2020.07.29 Category레저/스포츠 Views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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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두 상 이용연기 약정한 필라테스 이용권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질문소비자는 사업자와 2020.08.07. 필라테스 10주 이용권을 계약하며 99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필라테스 이용 도중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구두 상으로 1개월 이용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소비자가 개인사정으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
    Date2022.03.30 Category레저/스포츠 Views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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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PT 이용계약 담당 트레이너 퇴사·변경에 따른 환급 요구 시 위약금 공제

    질문2021.04.12. 사업자와 PT 3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트레이너에게 수업을 받기로 구두로 약정한 후 1,650,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였습니다. 9회차 수강 후 담당 트레이너가 퇴사하였고,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하니 사업자가 ...
    Date2022.12.16 Category레저/스포츠 Views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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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헬스장/휘트니스) 체육시설 이용 중 해지 시 과다하게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

    질문 - 소비자는 2017.9. 6개월 간 헬스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39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함.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이용이 어려워 2017.10. 헬스장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하자, 헬스장에서는 위약금, 카드수수료, 헬스...
    Date2018.09.14 Category레저/스포츠 Views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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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환불 불가' 약관 조항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요가 이용권 환급 요구

    질문2023. 9. 1. 요가 12개월 회원권을 구매하고 48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2개월 이용 후 해지를 하려고 하니 계약서에 ‘할인 계약은 해지가 불가하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환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Date2024.06.26 Category레저/스포츠 View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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