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사업자와 2019.10.23. 헬스장 1개월 회원권을 82,500원에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상 2019.10.30. 운동개시일 지정했지만 구두상으로 실제 첫 출석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약정하였고 개시하지 않은 회원권 2020년 1월경 방문하여 환급 요구했으나 피신...
질문 - 소비자는 2017.9. 6개월 간 헬스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39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함.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이용이 어려워 2017.10. 헬스장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하자, 헬스장에서는 위약금, 카드수수료, 헬스...
질문2023. 9. 1. 요가 12개월 회원권을 구매하고 48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2개월 이용 후 해지를 하려고 하니 계약서에 ‘할인 계약은 해지가 불가하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환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