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소비자는 2017.9. 6개월 간 헬스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39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함.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이용이 어려워 2017.10. 헬스장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하자, 헬스장에서는 위약금, 카드수수료, 헬스...
질문 - 사업자와 2019.10.23. 헬스장 1개월 회원권을 82,500원에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상 2019.10.30. 운동개시일 지정했지만 구두상으로 실제 첫 출석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약정하였고 개시하지 않은 회원권 2020년 1월경 방문하여 환급 요구했으나 피신...
질문소비자는 2020.04.27. 6개월 간 요가 강습을 받기로 하고 414,000원을 현금 지급함. 2020.06.04. 소비자는 개인 사정으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소비자와 계약 당시 환급을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므로 ...
질문2022.02.22. 사업자와 헬스장 5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623,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였습니다. 5일 뒤 개인 사정으로 환급을 요청하니 사업자가 서비스로 제공한 OT 1회에 대해 110,000원을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OT에서 인바디 측정과 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