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023. 9. 1. 요가 12개월 회원권을 구매하고 48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2개월 이용 후 해지를 하려고 하니 계약서에 ‘할인 계약은 해지가 불가하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환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 |||
답변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이용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동법 제31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할인가로 체결된 회원권은 해지·환불이 불가하다는 사업자의 환불 약관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호에 따라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이용료 및 위약금을 공제하고 잔여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
[ 한국소비자원/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4-03-18 ]








질문2022.01.03. 사업자와 헬스장 3개월 이용권을 계약하며 231,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개인사유로 향후 이용이 불가하여 2022.01.23.에 환급을 요청하니 사업자가 할인 전 가격인 일일 정상금액 10,000원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하면 환급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중도 해지 시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하는 행위가 타당한가요?
답변헬스장 이용계약의 경우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할인 전 가격(소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는 헬스장·휘트니스센터 품목의 주요 피해 원인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