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헬스장을 이용 중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보니 계약서 상 약관에 위약금 외에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3.3%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해지 시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 |||
답변헬스장 이용 고객은 계약해지시점에서 정산하여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해당 약관은 이러한 권리를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은 불공정약관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헬스장을 이용 중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보니 계약서 상 약관에 위약금 외에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3.3%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해지 시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 |||
답변헬스장 이용 고객은 계약해지시점에서 정산하여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해당 약관은 이러한 권리를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은 불공정약관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2022.01.03. 사업자와 헬스장 3개월 이용권을 계약하며 231,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개인사유로 향후 이용이 불가하여 2022.01.23.에 환급을 요청하니 사업자가 할인 전 가격인 일일 정상금액 10,000원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하면 환급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중도 해지 시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하는 행위가 타당한가요? | |||
답변헬스장 이용계약의 경우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할인 전 가격(소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는 헬스장·휘트니스센터 품목의 주요 피해 원인 중 하나입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2-21 ]
질문2022.01.03. 사업자와 헬스장 3개월 이용권을 계약하며 231,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개인사유로 향후 이용이 불가하여 2022.01.23.에 환급을 요청하니 사업자가 할인 전 가격인 일일 정상금액 10,000원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하면 환급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중도 해지 시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하는 행위가 타당한가요? | |||
답변헬스장 이용계약의 경우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할인 전 가격(소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는 헬스장·휘트니스센터 품목의 주요 피해 원인 중 하나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피해구제 사례 2022-11-17 ] |
질문2021.06.28. 사업자와 헬스장 12개월 이용권을 계약(운동개시일 : 2021.07.05.)하며 264,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개시일 이전인 2021.07.01.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니 사업자가 계약서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 10%, 부가가치세 10%, 계약 시 면제된 입회금 50,000원을 공제 후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위약금 공제는 이해가지만 부가가치세와 입회금 공제가 타당한가요? | |||
답변이 건 계약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계속 거래’에 해당하고, 동법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1항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7 ] |
질문2021.04.12. 사업자와 PT 3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트레이너에게 수업을 받기로 구두로 약정한 후 1,650,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였습니다. 9회차 수강 후 담당 트레이너가 퇴사하였고,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하니 사업자가 위약금 10%를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트레이너를 지정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귀책사유가 사업자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위약금 공제에 대해 부당하다고 이의제기 하였으나 사업자는 구두 약정한 사실이 없고 ‘동일한 자격의 트레이너로 변경될 수 있다’는 자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위약금이 공제되는 것이 타당한가요? | |||
답변PT 이용계약에 있어서 특정 트레이너를 지정하여 수업을 받기로 구두 약정하였으나 트레이너가 퇴사 또는 변경된 경우 구두 약정한 사실에 대해서 입증되지 않고, 사업자와 구두 약정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7 ] |
질문2022.02.22. 사업자와 헬스장 5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623,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였습니다. 5일 뒤 개인 사정으로 환급을 요청하니 사업자가 서비스로 제공한 OT 1회에 대해 110,000원을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OT에서 인바디 측정과 기구 사용법 설명만 제공받았으므로 공제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110,000원 금액에 대해서 공제되는 것이 타당한가요? 답변이 건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로 동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고시 기준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서는 공급된 부가상품이 있는 경우 부가상품의 대금에 대해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 제6조 제1항 : 사업자는 소비자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부가상품 등 반환할 수 있는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 부가상품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에 따라 지급해야 할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부가상품등의 대금 또는 위약금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 제6조 제2항 :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얻었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1. 부가상품등의 가액 및 산정기준
2. 부가상품등의 반환시에 부가상품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및 그 산정기준
- 제6조 제3항 : 제2항에 따른 고지 및 서면 확인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상 중도 해지 시 OT가 제공된 경우 110,000원을 공제한다는 약관이 기재된 경우 제공 받은 OT 서비스가 미흡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에 제공된 OT서비스에 대한 금액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자가 OT에 대한 금액적인 가치를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7 ]
질문소비자는 사업자와 2020.08.07. 필라테스 10주 이용권을 계약하며 99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필라테스 이용 도중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구두 상으로 1개월 이용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소비자가 개인사정으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였고 사업자는 소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구두 상으로 이용연기를 요청한 회원권 환급이 불가한가요? | |||
답변계약의 양당사자가 이용연기에 합의할 경우, 이용연기 기간 동안에는 당사자 쌍방 간에 채권과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소비자는 2020.06.15. 12개월 간 헬스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며 60만원을 신용카드 결제함. 소비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헬스장 이용이 어려워 사업자 측에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니 사업자는 위약금, 카드수수료, 헬스장 하루 단위 요금을 공제할 경우 환급액이 없다고 소비자에게 안내함. | |||
답변체육시설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회원계약서에 ‘회비는 절대 환급불가’라는 표시를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가입 시 서명토록 하는 경우가 있으나 소비자는 중도해지 등을 할 때에서야 비로소 해당 서명 내용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헬스장을 이용 중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보니 계약서 상 약관에 위약금 외에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3.3%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해지 시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 |||
답변헬스장 이용 고객은 계약해지시점에서 정산하여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해당 약관은 이러한 권리를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은 불공정약관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소비자는 2020.04.27. 6개월 간 요가 강습을 받기로 하고 414,000원을 현금 지급함. 2020.06.04. 소비자는 개인 사정으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소비자와 계약 당시 환급을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함. | |||
답변이 건은 계속거래에 해당되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하여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동법 제32조에 의거하여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로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인회원권 가입 스포츠센타 이용 계약 등을 한 경우(대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피해없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나요? | |||
답변청약철회의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사업자와 신용카드사로 발송해야 하며 발송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가입 후 7일 이내에만 발송하면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2020.08.08. 이용예정인 숙소를 예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용예정일 1일 전 코로나19로 인해 숙박예정 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었고 정부에서 이동자제를 권고하여 예약한 숙소에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숙소 측에서는 이용예정일 1일 전으로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환급이 불가능한건가요? | |||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성수기 주말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총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1-03-18 ] |
질문펜션을 예약 후 입금을 하고 당일 취소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자체 펜션 환급 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공제하고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예약을 한 당일에 취소를 했는데 취소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 |||
답변이 사건의 펜션 예약이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을 통해 진행되었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에 따라 예약 후 7일 내에 예약 취소 시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전액 환급하여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 - 사업자의 방문판매원과 2019.7.31. 콘도회원권 입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19.8.14.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고 내용증명을 사업자에게 발송했으나 사업자는 단순변심 사유에 의한 환급은 불가함을 답변하였습니다.
제가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 등)에 의거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 판매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의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이 건 계약의 청약철회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질문 - 사업자와 2019.10.23. 헬스장 1개월 회원권을 82,500원에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상 2019.10.30. 운동개시일 지정했지만 구두상으로 실제 첫 출석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약정하였고 개시하지 않은 회원권 2020년 1월경 방문하여 환급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이 계약기간 만료와 구두상 약정에 대해 이루어진 경위가 없음을 주장하며 환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구두상으로 실제 개시일 기준으로 산정 약정한 회원권 환급이 불가한가요?
답변 - 계약의 양당사자가 이용연기에 합의할 경우, 이용연기 기간 동안에는 당사자 쌍방 간에 채권과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사업자가 이용연기 기간의 이용요금을 환불금에서 공제할 경우 이는 기존의 이용연기 계약 위반에 해당되며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용연기에 대해 구두상으로 약정이 이루어졌기에 양당사자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구두상 약정에 대해 입증이 명확치 않기에 계약서에 설정된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불가피해 보이며 구두상으로 약정이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7. 11. 6. 피신청인과 헬스장 3개월 이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대금 330,000원을 지급하면서, 2017. 11. 9.부터 운동을 시작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7. 11. 9. 신청인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냈다.
신청인 : 몇 일 전에 3개월 등록했는데 시작일을 오늘로 했었는데 대전으로 출장을 와서 토요일에 내려갈거 같네요. 기간이 운동 첫 날부터 3개월인가요? 아님 등록일부터인가요
피신청인 : 안녕하세요 내려오시는 날로 해드릴께요
다. 신청인은 2018. 1.말경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라. 피신청인 약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재정경제원 고시 소비자 피해보장 보상 규정* 제3조 별표II 20항에 의거 환불시 현금은 회비에 대해 10%, 카드결제시 14% 및 사용일수에 대한 일일 사용료(7천원)을 공제한 후 온라인을 통해 지급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일컫는 것으로 보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사자 간 문자 내용, 이 사건 계약서 등
당사자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7. 11. 6. 회원등록을 하고 2017. 11. 9.부터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으나, 출장으로 인하여 위 일자에 운동을 시작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그 이후로 약 3개월간 단 한 번도 연기, 정지, 사유가 있다고 연락을 하거나 운동을 하러 오지 않다가 갑자기 2018. 1.말 대금 환급을 요구한 바, 약관의 일일 이용료(7천원)를 적용하면 환급할 금액이 없으나 그 동안 운동을 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100,000원을 환급해주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대금 전액 환급만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요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계속거래 계약으로「동법」제31조에서는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해지를 요청한 2018. 1.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동법」제32조 제1항에서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의 약관 제3조 “일일 사용료(7천원)을 공제한 후 온라인을 통해 지급합니다.”는 실제 지급한 대금의 1일 대금 3,667원(330,000원 ÷ 90일)을 현저하게 초과하여「동법」제32조 제1항에 위반한 계약으로「동법」제52조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의 약관 제3조 “재정경제원 고시 소비자 피해보장 보상 규정 제3조 별표II 20항에 의거 환불시 현금은 회비에 대해 10%, 카드결제시 14% 및 사용일수에 대한 일일 사용료(7천원)을 공제한 후 온라인을 통해 지급합니다.”에서의 “재정 경제원 고시 소비자 피해보장 보상 규정”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보이나「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고 위 규정은「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4항에 위반한 약관이므로 이에 근거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헬스장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나, 신청인이 2017. 11. 9. 피신청인에게 “대전으로 출장을 와서 토요일에 내려갈거 같네요. 기간이 운동 첫 날부터 3개월인가요? 아님 등록일부터인가요”라고 질문하였는데 피신청인은 “내려오시는 날로 해드릴께요”라고만 답변하여 운동 개시일은 신청인이 ‘내려오는 날’인 2017. 11. 11.로 해석될 수 있는 점,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기간이 거의 다 지난 시점인 2018. 1.말경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의사를 밝힌 점 및 양 당사자의 양보와 화해를 바탕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꾀하는 조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18. 9. 7.까지 신청인에게 1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8.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동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관련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8. 9. 7.까지 신청인에게 1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분쟁조정 사례 ]
질문 - 헬스장을 이용 중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보니 계약서 상 약관에 위약금 외에 신용카드결제수수료 3.3%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해지시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 헬스장 이용 고객은 계약해지시점에서 정산하여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해당 약관은 이러한 권리를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은 불공정약관입니다.
따라서 위약금 외에 의무기간 회비 또는 신용카드수수료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상 위배되는 무효 조항입니다.
또한, 고객에게 신용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규정은 현금결제 회원에 비해 카드결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위반됩니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
질문 - 소비자는 2017.9. 6개월 간 헬스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39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함.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이용이 어려워 2017.10. 헬스장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하자, 헬스장에서는 위약금, 카드수수료, 헬스장 하루 단위 요금을 적용한 대금 공제 시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함.
답변 - 체육시설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회원계약서에 ‘회비는 절대 환급불가’라는 표시를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가입 시 서명토록 하는 경우가 있으나 소비자는 중도해지 등을 할 때서야 비로소 해당 서명 내용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계약 체결시 할인금액으로 회원비를 받았다며 자체 약관에 해지시에는 월 또는 일일 사용료를 높게 책정하여 적용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공제할 수 없는 신용카드수수료를 공제하도록 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사업자가 1월이상의 월단위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상에 중도 해지 시 일일 입장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처리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계속거래 위약금 고시 기준"에 따라 일일요금이 아닌 월 단위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 만큼 공제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다만, 단위의 내용에 대해 입증된 경우는 예외).
또한, 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월단위계약임에도 일일요금을 정상가로 기재한 경우, 소비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등에는 실제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만약 위 규정과 다르게 과다한 위약금을 산정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이 사건의 경우 소비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하는 것이며 계약서에 월단위 요금이 아닌 일일요금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체육시설업)에 의거 총 계약금액의 10%와 월 단위 금액 기준으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질문 - 헬스클럽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자 약관에 위약금 외에 신용카드결제수수료 3.3%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계약해지시 소비자가 신용카드결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 헬스클럽의 고객은 계약해지시점에서 정산하여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해당 약관은 이러한 권리를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은 불공정약관입니다. 따라서 위약금 외에 의무기간 회비 또는 신용카드수수료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약관법상 위배되는 무효조항입니다. 또한, 고객에게 신용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규정은 현금결제 회원에 비해 카드결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위반됩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 피해구제 ]
질문 - <사건1>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골프채를 300,000원에 구입하고 익일 단순변심으로 결제를 취소하였으나, 사업자는 주문제작상품이므로 이미 제작에 착수하였으므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건2>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골프채를 300,000원에 구입하고, 제품수령 후 확인하자 생각했던 것과 달라 단순변심으로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반품비가 과다청구되어 반품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지불해야하는 반품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사건1>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청약철회 등)에서는 주문제작상품의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동법 제17조제2항의 주문제작상품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서의 주문 시 디자인은 고정되어 있고 단지 색상과 표준화된 사이즈 등의 '12' 옵션을 소비자가 선택하는 시스템이라면 주문제작상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주문을 받은 후 생산업체에 규격화된 제품의 생산을 의뢰하는 것이므로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청약철회 등의 제한 사유인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소비자에 특정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에 따라 청약철회 불가에 대한 소비자의 사전 서면동의(전자문서를 포함함)를 받아야 하므로,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키와 체형 등을 고려하여 특수하게 제작된 경우라고 해외 판매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는 청약철회가 불가능 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2> 해외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은 국내 통상의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재화 등과는 달리 소비자가 단순변심 등을 사유로 반품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상품가액의 최대 40%에 이르기도 하여 반품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의 구매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거래조건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반품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품비에 대한 입증자료(영수증 등)을 요청하고, 반품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반품비용에는 '수입대행시 발생한 현지 및 국제운송료', '수입세금 및 제비용', '수입대행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중 '수입대행 수수료'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항(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금지)에 의거하여 소비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수입대행시 발생한 현지 및 국제운송료'와 '수입세금'에 대한 비용을 입증하는 경우 소비자는 그에 대한 금액을 지급해야하며, 사업자가 반품비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을 해외에 반품한 뒤 반품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한 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탈행복드림/피해구제 ]
질문 얼마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운동용 공을 제일 사이즈가 큰 것을 주문하고, 인수 즉시 공기를 주입하던 중 사이즈가 너무 큰 것 같아 작은 상품으로 교환하고자 공기를 완전히 빼고 재포장하여 반품하고자 하였으나 판매자는 공기를 주입하였다며 거부합니다. 판매자는 공기를 주입하면 반품이 안된다고 인터넷사이트에 주의사항으로 적어 놓았다고 하나 제품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된 것도 아니고, 배송시 안내문도 없었던 바, 다른 사이즈의 상품으로 교환을 받을 수 없나요? | |||
답변 소비자가 구입한 공을 인수하여 포장을 개봉하고 공기를 주입하고 판매자가 인터넷사이트상에 사용하면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제품교환은 어려울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제17조제1항), 소비자가 물품을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제17조제2항) 다만, 물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제17조제2항 1호 단서), 물품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할 경우 청약철회가 안되는 물품에 대해 그 사실을 포장 등에 쉽게 알 수 있도록 명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할 것입니다(제17조제6항). 따라서 소비자가 공기를 주입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판매자가 인터넷사이트상에 사용하면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판매자가 사용으로 인한 가치가 훼손을 주장한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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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