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소비자는 2020.04.27. 6개월 간 요가 강습을 받기로 하고 414,000원을 현금 지급함. 2020.06.04. 소비자는 개인 사정으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소비자와 계약 당시 환급을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함.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소비자는 2020.04.27. 6개월 간 요가 강습을 받기로 하고 414,000원을 현금 지급함. 2020.06.04. 소비자는 개인 사정으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소비자와 계약 당시 환급을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함.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2024. 2. 1. 복싱장 3개월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로 36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1개월 이용 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자 사업자가 위약금 10%, 1개월 이용료에 추가로 신용카드 수수료 3.3%도 추가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사업자가 준 계약서에 '해지 시 신용카드 수수료가 공제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 |||
답변「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행위이며 당사자 간 작성한 계약서의 신용카드 수수료 공제 조항도「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환급금 계산 시 카드수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
[ 한국소비자원/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4-03-18 ]
질문2023. 9. 1. 요가 12개월 회원권을 구매하고 48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2개월 이용 후 해지를 하려고 하니 계약서에 ‘할인 계약은 해지가 불가하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환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 |||
답변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이용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동법 제31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할인가로 체결된 회원권은 해지·환불이 불가하다는 사업자의 환불 약관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호에 따라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이용료 및 위약금을 공제하고 잔여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
[ 한국소비자원/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4-03-18 ]
질문2024. 1. 3. 1:1 필라테스 30회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로 1,500,000원 10개월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사업자는 2024. 3. 2.부터 폐업한다는 문자를 보낸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 |||
답변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한 해결은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례의 경우 남아 있는 신용카드 할부금이 남아 있으므로 카드사에 할부항변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한국소비자원/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4-03-18 ]
질문2022.01.03. 사업자와 헬스장 3개월 이용권을 계약하며 231,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개인사유로 향후 이용이 불가하여 2022.01.23.에 환급을 요청하니 사업자가 할인 전 가격인 일일 정상금액 10,000원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하면 환급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중도 해지 시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하는 행위가 타당한가요? | |||
답변헬스장 이용계약의 경우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할인 전 가격(소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는 헬스장·휘트니스센터 품목의 주요 피해 원인 중 하나입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2-21 ]
질문2022.01.03. 사업자와 헬스장 3개월 이용권을 계약하며 231,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개인사유로 향후 이용이 불가하여 2022.01.23.에 환급을 요청하니 사업자가 할인 전 가격인 일일 정상금액 10,000원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하면 환급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중도 해지 시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하는 행위가 타당한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피해구제 사례 2022-11-17 ] |
질문2021.06.28. 사업자와 헬스장 12개월 이용권을 계약(운동개시일 : 2021.07.05.)하며 264,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개시일 이전인 2021.07.01.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니 사업자가 계약서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 10%, 부가가치세 10%, 계약 시 면제된 입회금 50,000원을 공제 후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위약금 공제는 이해가지만 부가가치세와 입회금 공제가 타당한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7 ] |
질문2021.04.12. 사업자와 PT 3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트레이너에게 수업을 받기로 구두로 약정한 후 1,650,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였습니다. 9회차 수강 후 담당 트레이너가 퇴사하였고,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하니 사업자가 위약금 10%를 공제하겠다고 합니다.이에 대해 트레이너를 지정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귀책사유가 사업자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위약금 공제에 대해 부당하다고 이의제기 하였으나 사업자는 구두 약정한 사실이 없고 ‘동일한 자격의 트레이너로 변경될 수 있다’는 자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위약금이 공제되는 것이 타당한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7 ] |
질문2022.02.22. 사업자와 헬스장 5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623,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였습니다. 5일 뒤 개인 사정으로 환급을 요청하니 사업자가 서비스로 제공한 OT 1회에 대해 110,000원을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OT에서 인바디 측정과 기구 사용법 설명만 제공받았으므로 공제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110,000원 금액에 대해서 공제되는 것이 타당한가요?
답변이 건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로 동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고시 기준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서는 공급된 부가상품이 있는 경우 부가상품의 대금에 대해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 제6조 제1항 : 사업자는 소비자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부가상품 등 반환할 수 있는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 부가상품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에 따라 지급해야 할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부가상품등의 대금 또는 위약금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 제6조 제2항 :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얻었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1. 부가상품등의 가액 및 산정기준
2. 부가상품등의 반환시에 부가상품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및 그 산정기준
- 제6조 제3항 : 제2항에 따른 고지 및 서면 확인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상 중도 해지 시 OT가 제공된 경우 110,000원을 공제한다는 약관이 기재된 경우 제공 받은 OT 서비스가 미흡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에 제공된 OT서비스에 대한 금액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자가 OT에 대한 금액적인 가치를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7 ]
질문소비자는 사업자와 2020.08.07. 필라테스 10주 이용권을 계약하며 99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필라테스 이용 도중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구두 상으로 1개월 이용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소비자가 개인사정으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였고 사업자는 소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구두 상으로 이용연기를 요청한 회원권 환급이 불가한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소비자는 2020.06.15. 12개월 간 헬스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며 60만원을 신용카드 결제함. 소비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헬스장 이용이 어려워 사업자 측에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니 사업자는 위약금, 카드수수료, 헬스장 하루 단위 요금을 공제할 경우 환급액이 없다고 소비자에게 안내함.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헬스장을 이용 중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보니 계약서 상 약관에 위약금 외에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3.3%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계약해지 시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소비자는 2020.04.27. 6개월 간 요가 강습을 받기로 하고 414,000원을 현금 지급함. 2020.06.04. 소비자는 개인 사정으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소비자와 계약 당시 환급을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함.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로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인회원권 가입 스포츠센타 이용 계약 등을 한 경우(대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피해없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나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2020.08.08. 이용예정인 숙소를 예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용예정일 1일 전 코로나19로 인해 숙박예정 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었고 정부에서 이동자제를 권고하여 예약한 숙소에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숙소 측에서는 이용예정일 1일 전으로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환급이 불가능한건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1-03-18 ] |
질문펜션을 예약 후 입금을 하고 당일 취소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자체 펜션 환급 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공제하고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예약을 한 당일에 취소를 했는데 취소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 - 사업자의 방문판매원과 2019.7.31. 콘도회원권 입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19.8.14.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고 내용증명을 사업자에게 발송했으나 사업자는 단순변심 사유에 의한 환급은 불가함을 답변하였습니다.
제가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 등)에 의거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 판매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의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이 건 계약의 청약철회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질문 - 사업자와 2019.10.23. 헬스장 1개월 회원권을 82,500원에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상 2019.10.30. 운동개시일 지정했지만 구두상으로 실제 첫 출석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약정하였고 개시하지 않은 회원권 2020년 1월경 방문하여 환급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이 계약기간 만료와 구두상 약정에 대해 이루어진 경위가 없음을 주장하며 환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구두상으로 실제 개시일 기준으로 산정 약정한 회원권 환급이 불가한가요?
답변 - 계약의 양당사자가 이용연기에 합의할 경우, 이용연기 기간 동안에는 당사자 쌍방 간에 채권과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사업자가 이용연기 기간의 이용요금을 환불금에서 공제할 경우 이는 기존의 이용연기 계약 위반에 해당되며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용연기에 대해 구두상으로 약정이 이루어졌기에 양당사자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구두상 약정에 대해 입증이 명확치 않기에 계약서에 설정된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불가피해 보이며 구두상으로 약정이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