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사건1>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골프채를 300,000원에 구입하고 익일 단순변심으로 결제를 취소하였으나, 사업자는 주문제작상품이므로 이미 제작에 착수하였으므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건2>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골프채를 300,000원에 구입하고, 제품수령 후 확인하자 생각했던 것과 달라 단순변심으로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반품비가 과다청구되어 반품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지불해야하는 반품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사건1>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청약철회 등)에서는 주문제작상품의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동법 제17조제2항의 주문제작상품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서의 주문 시 디자인은 고정되어 있고 단지 색상과 표준화된 사이즈 등의 '12' 옵션을 소비자가 선택하는 시스템이라면 주문제작상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주문을 받은 후 생산업체에 규격화된 제품의 생산을 의뢰하는 것이므로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청약철회 등의 제한 사유인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소비자에 특정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에 따라 청약철회 불가에 대한 소비자의 사전 서면동의(전자문서를 포함함)를 받아야 하므로,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키와 체형 등을 고려하여 특수하게 제작된 경우라고 해외 판매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는 청약철회가 불가능 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2> 해외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은 국내 통상의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재화 등과는 달리 소비자가 단순변심 등을 사유로 반품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상품가액의 최대 40%에 이르기도 하여 반품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의 구매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거래조건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반품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품비에 대한 입증자료(영수증 등)을 요청하고, 반품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반품비용에는 '수입대행시 발생한 현지 및 국제운송료', '수입세금 및 제비용', '수입대행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중 '수입대행 수수료'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항(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금지)에 의거하여 소비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수입대행시 발생한 현지 및 국제운송료'와 '수입세금'에 대한 비용을 입증하는 경우 소비자는 그에 대한 금액을 지급해야하며, 사업자가 반품비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을 해외에 반품한 뒤 반품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한 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탈행복드림/피해구제 ]








질문 얼마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운동용 공을 제일 사이즈가 큰 것을 주문하고, 인수 즉시 공기를 주입하던 중 사이즈가 너무 큰 것 같아 작은 상품으로 교환하고자 공기를 완전히 빼고 재포장하여 반품하고자 하였으나 판매자는 공기를 주입하였다며 거부합니다. 판매자는 공기를 주입하면 반품이 안된다고 인터넷사이트에 주의사항으로 적어 놓았다고 하나 제품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된 것도 아니고, 배송시 안내문도 없었던 바, 다른 사이즈의 상품으로 교환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소비자가 구입한 공을 인수하여 포장을 개봉하고 공기를 주입하고 판매자가 인터넷사이트상에 사용하면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제품교환은 어려울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제17조제1항), 소비자가 물품을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제17조제2항) 다만, 물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제17조제2항 1호 단서), 물품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할 경우 청약철회가 안되는 물품에 대해 그 사실을 포장 등에 쉽게 알 수 있도록 명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할 것입니다(제17조제6항). 따라서 소비자가 공기를 주입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판매자가 인터넷사이트상에 사용하면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판매자가 사용으로 인한 가치가 훼손을 주장한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가 어려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