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32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문 - <사건1>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골프채를 300,000원에 구입하고 익일 단순변심으로 결제를 취소하였으나, 사업자는 주문제작상품이므로 이미 제작에 착수하였으므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건2>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골프채를 300,000원에 구입하고, 제품수령 후 확인하자 생각했던 것과 달라 단순변심으로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반품비가 과다청구되어 반품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지불해야하는 반품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사건1>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청약철회 등)에서는 주문제작상품의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동법 제17조제2항의 주문제작상품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서의 주문 시 디자인은 고정되어 있고 단지 색상과 표준화된 사이즈 등의 '12' 옵션을 소비자가 선택하는 시스템이라면 주문제작상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주문을 받은 후 생산업체에 규격화된 제품의 생산을 의뢰하는 것이므로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청약철회 등의 제한 사유인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소비자에 특정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에 따라 청약철회 불가에 대한 소비자의 사전 서면동의(전자문서를 포함함)를 받아야 하므로,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키와 체형 등을 고려하여 특수하게 제작된 경우라고 해외 판매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는 청약철회가 불가능 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2> 해외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은 국내 통상의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재화 등과는 달리 소비자가 단순변심 등을 사유로 반품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상품가액의 최대 40%에 이르기도 하여 반품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의 구매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거래조건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반품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품비에 대한 입증자료(영수증 등)을 요청하고, 반품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반품비용에는 '수입대행시 발생한 현지 및 국제운송료', '수입세금 및 제비용', '수입대행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중 '수입대행 수수료'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항(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금지)에 의거하여 소비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수입대행시 발생한 현지 및 국제운송료'와 '수입세금'에 대한 비용을 입증하는 경우 소비자는 그에 대한 금액을 지급해야하며, 사업자가 반품비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을 해외에 반품한 뒤 반품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한 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탈행복드림/피해구제 ]


  • Q: [레저/스포츠] 품질보증기간 이내 수리가 불가능한 스노보드 보상 요구
    A:
    질문 스노보드 데크와 바인딩을 사용하던 중 바인딩에서 나사가 빠져 분실되었습니다. 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니 부품을 구할 수 없어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스포츠, 레저용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품질보증긴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고장인 경우에는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상수리비 공제 후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레저/스포츠]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싯업보드를 조립한 경우 청약철회 여부
    A:
    질문 인터넷으로 구입한 싯업보드가 설명서에는 90kg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70kg밖에 나가지 않는데도 등판에서 나무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사용하려면 나사를 두개나 결합시켜야 하고 또 받침대를 등판에서 분리시켜야 접는 것이 가능합니다. 도저히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 반품 요청을 했더니 판매자는 한번 조립한 물건은 반품이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이 하자 여부는 조립해서 사용해봐야 알 수 있는데 정말 조립했다고 반품이 안되는지요?

    답변 싯업보드를 조립이 가치 훼손으로 이어진다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반품할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7조제2항). ※ 청약철회 제한 사유(법 제17조제2항)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는 제외)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감소 4.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 5.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사전에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함) * 상기 2, 3, 4의 사유에 의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물품은 그 사실을 포장 등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 제공으로 청약철회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따라서 이건 싯업보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여부는,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는지,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는지 등을 고려하고, 또한 싯업 조립이 단순히 물품 확인을 위한 포장개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용으로 볼 것인지, 조립할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포장 등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레저/스포츠] 펜션 취소 시 취소수수료 발생 여부
    A:

    펜션을 예약 후 입금을 하고 당일 취소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자체 펜션 환불 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하겠다고 합니다. 예약을 한 당일에 취소를 했는데 취소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예약 후 7일 내에 예약 취소 시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전액 환불하여야 하는데, 이때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등의 청구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됩니다.
    *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은 성수기에는 10일 이상, 비수기에는 2일 이상으로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 보상기준에 따른 것으로, 그 보다 짧은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라 취소수수료를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