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질문 - 헬스클럽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자 약관에 위약금 외에 신용카드결제수수료 3.3%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계약해지시 소비자가 신용카드결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 헬스클럽의 고객은 계약해지시점에서 정산하여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해당 약관은 이러한 권리를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은 불공정약관입니다. 따라서 위약금 외에 의무기간 회비 또는 신용카드수수료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약관법상 위배되는 무효조항입니다. 또한, 고객에게 신용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규정은 현금결제 회원에 비해 카드결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위반됩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 피해구제 ]
질문 - <사건1>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골프채를 300,000원에 구입하고 익일 단순변심으로 결제를 취소하였으나, 사업자는 주문제작상품이므로 이미 제작에 착수하였으므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건2>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골프채를 300,000원에 구입하고, 제품수령 후 확인하자 생각했던 것과 달라 단순변심으로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반품비가 과다청구되어 반품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지불해야하는 반품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사건1>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청약철회 등)에서는 주문제작상품의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동법 제17조제2항의 주문제작상품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서의 주문 시 디자인은 고정되어 있고 단지 색상과 표준화된 사이즈 등의 '12' 옵션을 소비자가 선택하는 시스템이라면 주문제작상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주문을 받은 후 생산업체에 규격화된 제품의 생산을 의뢰하는 것이므로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청약철회 등의 제한 사유인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소비자에 특정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에 따라 청약철회 불가에 대한 소비자의 사전 서면동의(전자문서를 포함함)를 받아야 하므로,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키와 체형 등을 고려하여 특수하게 제작된 경우라고 해외 판매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는 청약철회가 불가능 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2> 해외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은 국내 통상의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재화 등과는 달리 소비자가 단순변심 등을 사유로 반품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상품가액의 최대 40%에 이르기도 하여 반품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의 구매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거래조건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반품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품비에 대한 입증자료(영수증 등)을 요청하고, 반품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반품비용에는 '수입대행시 발생한 현지 및 국제운송료', '수입세금 및 제비용', '수입대행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중 '수입대행 수수료'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항(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금지)에 의거하여 소비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수입대행시 발생한 현지 및 국제운송료'와 '수입세금'에 대한 비용을 입증하는 경우 소비자는 그에 대한 금액을 지급해야하며, 사업자가 반품비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을 해외에 반품한 뒤 반품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한 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탈행복드림/피해구제 ]
![]() |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펜션을 예약 후 입금을 하고 당일 취소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자체 펜션 환불 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하겠다고 합니다. 예약을 한 당일에 취소를 했는데 취소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예약 후 7일 내에 예약 취소 시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전액 환불하여야 하는데, 이때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등의 청구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됩니다.
*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은
성수기에는 10일 이상, 비수기에는 2일 이상으로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 보상기준에 따른 것으로, 그 보다 짧은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라 취소수수료를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