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Q: [교육/문화] 항공편 탑승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6. 14.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피신청인이 운항하는 왕복 항공권{일정: 2022. 8. 8. ~ 2022. 8. 19., 대금: 1,817,400원(발권대행수수료 50,000원 포함), 이하 ‘이 사건 항공권 1’}을 구매함.
    □ 신청인은 2022. 8. 18. 귀국 항공편(이하 ‘이 사건 항공편’)의 탑승을 위해 탑승 수속을 진행하였고, PCR 검사 결과의 출력물이 없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함(신청인은 PCR 검사 결과를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본사를 통해 2022. 8. 19. 출발하는 항공권(이하 ‘이 사건 항공권 2’)을 890,000원에 구매하여 귀국하였고, 이 사건 항공권 2의 구매 당시 항공권 대금을 89,000원으로 안내받았는데, 890,000원이 결제되었다고 주장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PCR 출력물 소지가 필수였다면 이 사건 항공권 1의 발권 자체가 안되는 것이 타당하나 발권 후 탑승구에서 탑승이 거부되는 것은 부당하며, 이 사건 항공권 2의 대금도 안내받은 금액과 다르게 결제되었으니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항공편 탑승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이 사건 항공권 2 구매대금 890,000원 + 추가 숙박비용 80.19유로 + 추가 PCR 검사 비용)을 요구함.
    □ (피신청인) PCR 검사 결과의 출력물을 소지해야 함을 안내한 뒤 탑승 수속을 진행했고, 이 사건 항공권 2의 구매대금은 신청인의 동의하에 발생한 비용이며, 운송약관에 따라 항공편 미탑승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배상이 불가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항공편의 탑승을 위한 PCR 검사 결과 출력물의 소지 책임은 원칙적으로 탑승객에게 있는데, 신청인은 해당 출력물을 준비하지 않은 점, 피신청인 역시 신청인이 해당 출력물을 소지하지 않았다면 탑승 수속을 거부했어야 하나, 탑승 수속을 마친 후 탑승구에서 탑승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 당사자 모두 이 사건 항공편의 탑승 거부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고, 양 당사자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추구하는 조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탑승거부로 인해 추가 지출한 비용의 50%를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함.
    □ 배상액: 505,310원 = 1,010,619원 × 50%(조정비율)
    * 1,010,619원 = 890,000원(이 사건 항공권2 구매 대금) + 106,891원(숙박비 80.19유로, 2022.8.18. 환율 적용) + 13,728원(코로나 재검사 비용 27,457원 ÷ 2명)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5,31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 Q: [교육/문화] 항공 위탁수하물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9. 23. 피신청인이 운행하는 항공 운항 서비스를 이용하고, 공항에서 위탁수하물인 골프채(이하 ‘이 사건 골프채’)의 샤프트가 3등분으로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여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이 사실을 알렸고, 2023. 10. 16.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배상에 관한 동의를 구한 후 대리 서명을 진행하였음.
    □ 2023. 10. 21. 신청인은 이 사건 골프채 헤드 부분도 파손되었음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고지하였고, 2023. 10. 2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골프채 샤프트 파손에 대한 배상금 100,000원을 지급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이 사건 골프채의 샤프트 및 헤드 파손에 따른 현물 배상 또는 그에 합당한 현금 약 200,000원 추가 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 수하물 파손 접수는 수하물을 인도받은 날인 2023. 9. 23.로부터 7일 이내 접수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헤드 파손에 대해 고지한 시점은 수하물 파손 접수기간이 만료된 시점이므로 추가 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 판단
    □ 피신청인은 2023. 10. 16.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이 사건 골프채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2023. 10. 16. 이 사건 골프채 파손에 대한 배상 동의 시 골프채 파손 범위를 샤프트로 한정하여 인지한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골프채 샤프트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100,000원으로 산정되어 2023. 10. 23.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파손 범위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초 확인된 파손 범위인 샤프트 이외에 헤드 부위의 파손까지 확인되었다면 신청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인정됨.
    □ 또한, 2023. 9. 23. 신청인이 이 사건 골프채가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알리고 2023. 10. 21. 이 사건 골프채의 헤드 부위 파손에 대하여도 추가 고지한 점, 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골프채 사진에서 헤드 부위의 파손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000원을 추가 배상하는 것이 타당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 Q: [교육/문화] 국제학교 입학금 환급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의 자녀는 피신청인 학교의 입학시험을 치르고 2022. 3. 18. 합격 통보를 받음.
    □ 신청인은 같은 달 31. 등록계약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뒤 2022. 4. 8. 피신청인에게 입학금 3,000,000원을 납부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 학교 근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2022. 4. 30. 피신청인에게 입학금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함.
    □ 이 사건 수업 시작일은 2022. 8. 10.이고, 신청인 자녀의 입학 포기로 다른 대기인원이 해당 클래스에 등록한 상태이며 이 사건 등록계약서의 ‘등록에 대한 동의’ 사항에는 ‘환불 불가한 등록보증금(등록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학비 정책에 대한 동의 및 선택사항’에는 ‘본인은 학비 및 환불 정책의 모든 조건에 대해 검토하고, 이해하며, 이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있음.

    ▣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이 자체 약관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바, 입학금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본교는 사립학교로 운영에 대해 법적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고, 이에 따라 학교장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거부함.

    ▣ 판단
    □ 신청인은 「유아교육법」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 제1호에서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입학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환급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피신청인은 「제주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로 동법 제224조에 의하면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은 이 사건에 적용하지 아니함.
    □ 피신청인의 환급 약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약관 내용은 수업 개시일까지 남은 기간이나 대체계약의 발생 등과 무관히 입학금 전액에 대하여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인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또는 계약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무효로 판단됨.
    □ 다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에 대하여 수업료 관련 정책의 자율성 또한 일부 인정할 수 있고, 양 당사자 간 양보와 화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도모하는 조정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입학금의 50%인 1,500,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함이 타당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 Q: [교육/문화] 취소기한 경과 후 계약 해제한 공연(뮤지컬)관람권 환급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9. 14. 19:47 피신청인(판매사)의 공연관람권(관람일시 : 2023. 9. 15. 20시) 1매를 구입하고 대금 68,000원(수수료 2,000원 포함)을 지급함.
    □ 2023. 9. 14. 17시경 계약 취소를 위해 문의하니 취소 가능 시간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으며, 2023. 9. 15. 피신청인에게 재차 계약 취소를 요청하니 취소기한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거부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예매 당일 취소하였음에도 환급이 불가하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연관람권 대금의 30%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할 것을 요청함.
    □ (피신청인) 취소 마감기한에 대하여 결제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고지가 되어 있고, 약관상 규정대로 취소 마감기한 이후에는 환급 불가함.

    ▣ 판단
    □ ‘취소 마감일은 관람일 전일 평일 오후 5시임’이라는 피신청인 이용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제4호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무효로 판단됨.
    □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연업의 경우 공연일 1일 전까지 30% 공제 후 환급하도록 정한 바에 따라 환급함이 타당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6,200원{공연관람권 대금 66,000원 ? 19,800원(공연관람권 대금 66,000원의 30%)}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 Q: [교육/문화] 대학원 수업개시일 이후 개인 사유로 인한 등록금 일부 환급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년 초 피신청인(대학교)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관심이 있어 문의한 후, 2022. 12월경 피신청인으로부터 유선상으로 교육과정에 대해 안내를 받고, 2023. 3. 9. 교육과정 등록 의사를 밝힌 후 등록금 800만원을 납부함.
    * 교육일정 : 2023. 3. 16. ~ 12. 7., 국내·외 답사 2회
    □ 교육과정의 일부인 출범식(2023. 3. 16.), 1회차 수업(2023. 3. 23.), 국내 답사(2023. 3. 31. ~ 4. 1.)를 수강한 후 개인사정으로 인해 2023. 4. 6. 교육과정 이수 중단 의사를 밝히고 등록금의 20%를 공제한 640만원 환급을 요청하니, 피신청인은 원만한 합의 차원에서 등록금의 50%인 400만원 환급 의사를 밝힘.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사전 안내받은 것과 다르게 대부분 수강생이 본인 연령대와 다르게 3~40대의 분포가 높았으며, 이로 인해 교육과정에 계속 참여하기는 어려움.
    □ (피신청인) 교육과정 등록 포기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교육비, 위약금 등)을 공제한 등록금의 50%만 환급 가능함.

    ▣ 판단
    □ 피신청인이 제출한 「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개과정(최고위과정)란 정규 교육과정과는 관계없이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학술연구, 직무훈련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12개월 이내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때, 학점제로 운영하는 일반 대학(원) 내 정규 학위 과정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으나 대학원에서 운영 중인 공식적인 교육과정이라는 사실에 비춰볼 때, 신청인이 납부한 등록금의 일부 환급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한편, 피신청인이 제출한 교육과정 운영세칙에 따르면 출범식 이후 취소의 경우 환불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무효로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이 사건 교육과정 계약해제에 따른 적정한 반환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을 준용하되, 신청인이 교육 중단에 따라 160만원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과 신청인이 참여했던 국내 답사의 경우 1박 2일의 일정으로 매주 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강좌와 달리 비용이 많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해야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 Q: [교육/문화] 온라인 부업 알선 계약 청약철회에 따른 계약대금 환급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12. 7. 피신청인(사업자)과 온라인 부업 알선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금 3,960,000원을 지급함.
    □ 2023. 12. 8. 계약 체결 후 받은 교육 영상을 보고 계약의 해지를 결심하였고, 피신청인의 멘토가 컨설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부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제대로 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채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므로, 최소 계약대금의 50% 이상의 환급을 요청함.
    □ (피신청인) 정회원 신청 시 필수 동의 사항에 결제 후 환급은 불가함을 안내하였고 이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하여 결제가 진행됐으며, 신청인은 계약 체결 후 즉시 모든 디지털 콘텐츠 열람이 가능하며 수익 활동 참여 또한 가능하기에 결제 취소는 불가하고, 이미 신청인에게 디지털 콘텐츠가 제공되었기에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도 해당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2024. 8. 1. 홈페이지에 접속한 기록이 확인되므로 신청인 요청을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이 사건 계약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계약해지 요청일인 2023. 12. 8.은 계약일인 2023. 12. 7.로부터 불과 1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청약철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또한 신청인이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1일이 채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서비스 주요 내용인 포스팅 일감 등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형식으로 제공되므로 모든 자료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피신청인은 정회원 신청 시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에 신청인이 동의하였고, 미리보기로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얻을 수 있는 정보 등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2024. 8. 1. 신청인이 접속한 기록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96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 Q: [교육/문화] 전염성 독감으로 인한 공연 예매 취소에 따른 취소수수료 환급 요구
    A:

    질문코로나는 아니지만 전염성 독감으로 인해 공연을 관람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공연 티켓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10. 공연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5호)에 따르면 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과 같은 사유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후일 공연기회 부여 또는 위약금 없이 취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연은 실내공연에 한하며 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공연 당일 전염병에 걸렸다는 근거자료가 필요한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4-10-16 ]

  • Q: [교육/문화] 결혼박람회장에서 계약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청약 철회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A:

    질문2023. 12. 1. 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하여 여러 업체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A업체와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일명 ‘스드메’) 계약을 체결하고 총 3,000,000원 중 계약금 3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익일(2023. 12. 2.) 사업자에게 청약 철회 의사를 전달하고 계약금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없나요?

    답변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한 후, 개인 사정 등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계약 익일 청약철회를 행사하였으므로 사업자는 계약금 300,000원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단, 업체가 ‘자신의 영업장소’에서 개최한 결혼박람회에서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위 법률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결혼박람회 개최장소가 해당 업체의 사업장인지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4-03-18 ]

  • Q: [교육/문화] 영화 상영 전 개인 사정으로 취소한 티켓 환급 기준
    A:

    질문영화를 친구와 함께 관람하기 위해 극장에 방문하여 티켓 2매를 신용카드로 예매했습니다. 영화 상영 당일 날 같이 가기로 한 친구의 급한 사정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없게 되어, 영화 상영 5시간 전에 유선상으로 환급을 요구하자 적어도 상영 6시간 전에 취소해야지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환급을 거절합니다. 친구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하고, 저 혼자서 관람할 수도 없어서 환급을 받고 싶은데 환급이 안되는 것인가요?

    답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하여 보급하고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영화관람 표준약관’ 제3조(현금환급)

    ① 입장권의 환급은 입장권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관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당해 영화상영 시작 전 20분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전액
    2. 당해 영화상영 시작 전 20분에서부터 시작 시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50%
    3. 당해 영화상영 시작 후에는 환급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 있어서 해당일전 환급은 관객이 예매한 곳에서 가능하고, 이 경우 환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환급하며, 단,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 처리합니다. 그리고 해당일인 경우 영화상영관 매표소에서 즉시 환급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입장권에 영화상영시간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문에 기재된 시간과 영화상영관 매표소에 기재된 시간 중 늦은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교육/문화] 방문판매 계약서 교부 사실의 입증 책임
    A:

    질문학교 강의실에서 선배라며 자격증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교재 구입을 권유하여 구입 신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학교 선배가 아님을 알고 교재에 대한 신뢰감도 잃게 되어 계약을 철회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받지 않아 판매처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철회하지 못하고 있던 중 한 달 정도 지나서 판매처에서 교재 대금이 청구 되었습니다. 대금청구서를 받고 바로 내용증명으로 사업자에게 통보하자 계약 당시 계약서를 교부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답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에 따라 계약서 교부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교부 사실 및 그 시기, 물품의 인도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사업자에게 계약서 교부의무와 함께 그 입증책임도 부여되어, 근래 만들어진 계약서에는 '본인은 계약서 사본 1부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구까지 있고 그곳에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수용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에는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교육/문화]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 후 사업자가 지급명령 청구 시 대응방안
    A:

    질문미성년자인데 부모님 동의 없이 도서를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바로 취소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알아보던 중 한달 가량이 지난 후에, 서면으로 계약취소를 요구하자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 후 몇 차례 대금 청구서가 왔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어 왔습니다. 본인은 미성년자로서 계약 후 취소하였으므로 계약은 당연히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미성년자가 받은 용돈을 가지고 책을 구입하는 경우와 같이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임의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부 결제가 이루어지며 체결한 계약이고 취소의 표시를 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당연히 취소가 된 것입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온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제도는 채권자(사업자)가 채무자(소비자)에게 채권(물품대금)의 변제를 청구하는 간이 절차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법원이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한 관련 서류만으로 판단하여 지급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소비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서에 기재된 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입증자료를 갖추어 이의 제기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은 송달일로부터 2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의 청구내용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에 대응하여 이의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서의 내용이 확정되고 이를 번복하려면 훨씬 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교육/문화] 청약 철회 요구한 상품의 회수 지연시 대응 방안
    A:
     질문신문에서 독학사 교재 광고를 보고 판매처로 방문하여 교재를 지로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철회를 원하여 구입한 다음 날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의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판매처에서 거절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지불하지 않았지만 판매처에서 반품받기를 거절하며 대금을 계속 청구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경과하였는데 제가 오래 보관하고 있으면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할부 가격이 10만원 이상(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20만원 이상)이고 동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계약후 7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된 서면을 발송하여 청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목적물을 반환하고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물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청약 철회하였음에도 사업자가 처리 지연하며 교재 회수를 지연한 것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관중 교재가 훼손되어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우려도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반품에 대한 협의를 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Q: [교육/문화] 방문판매 계약서 교부 사실의 입증책임
    A:
     질문학교 강의실에서 선배라며 자격증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교재 구입을 권유하여 구입 신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학교 선배가 아님을 알고 교재에 대한 신뢰감도 잃게 되어 계약을 철회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받지 않아 판매처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철회하지 못하고 있던 중 한 달 정도 지나서 판매처에서 교재 대금이 청구 되었습니다. 대금청구서를 받고 바로 내용증명으로 사업자에게 통보하자 계약 당시 계약서를 교부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답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에 따라 계약서 교부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교부 사실 및 그 시기, 물품의 인도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사업자에게 계약서 교부의무와 함께 그 입증책임도 부여되어, 근래 만들어진 계약서에는 '본인은 계약서 사본 1부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구까지 있고 그곳에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수용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에는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Q: [교육/문화] 성장앨범 촬영 계약해제 시 환급 기준
    A:
     질문스튜디오와 성장앨범 계약을 체결하고 1,2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시 만삭 촬영, 백일 촬영, 돌 촬영을 하고 사진 액자 및 앨범을 받기로 하였는데, 백일 촬영을 마친 상태에서 갑자기 외국으로 나가게 되어 계약 해제를 요구하니 스튜디오 측에서는 현재까지 촬영된 사진만 제공하고 잔여 비용은 전혀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20. 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에 의거 성장앨범 등 1회 이상 촬영하는 기념사진의 계약을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해지하는 경우, 사진 촬영이 개시된 이후에는 이미 촬영된 단계비용 및 잔여금액의 1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미제작된 앨범가격은 소비자 부담 대상이 아님).  

    단계별 촬영 비용은 계약서상 기재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서에 단계별 촬영 비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 촬영된 단계 횟수/ 총 단계횟수 × 총요금’으로 산정하고, 앨범가격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Q: [교육/문화] 사진 원판 인도 요구 가능 여부
    A:
     질문동네 사진관에서 명함판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 4장 인화에 2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진을 찾으면서 원판 파일을 달라고 하니 원판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원판 파일을 포기해야만 하나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20. 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에 따르면, 사진 원판의 인도 여부는 사전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 촬영 의뢰 시 사진 원판을 주지 않기로 하였다면 원판 인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시 사진 원판에 대해 별도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디지털 방식의 사진 파일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등) 등 실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사진 원판 보관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 후 1년 이내에 원판 인도를 요구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Q: [교육/문화] 방문판매로 구입한 콘도회원권(리조트회원권) 계약 해지 요구
    A:
     질문소비자는 방문판매 영업사원을 통해 추가 비용과 별도의 입회비 없이 향후 20년간 이용할 수 있는 콘도회원권을 계약하며 298만원 신용카드 10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계약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환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건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규정에 의한 ‘계속 거래’로 인정되는 계약으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중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중도 해지 시에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56. 체육시설업·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6호)’에 따른 위약금 및 이용일수요금을 공제하고 환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Q: [교육/문화] 예매 오류로 지정좌석에서 관람하지 못한 연극 공연의 보상 기준
    A:
     질문연극 공연 관람을 예매하고 공연장을 찾았으나 예매한 좌석이 중복 예매되어 결국 다른 좌석에서 관람하였습니다. 공연 관계자는 예매에 오류가 있었다며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예매 오류로 지정된 좌석을 이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공연 주최측에서 다른 좌석으로 안내하여 무리 없이 연극을 관람하였다면 계약이행에 해당되므로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원래 예매한 좌석보다 좋지 않은 좌석으로 안내되었다면 그 차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안내된 좌석이 연극을 관람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편이 따랐다면 해당 사실 입증 등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Q: [교육/문화] 상태가 불량한 사진촬영 보상 문의
    A:
     질문비자와 영주권용 사진을 촬영했는데 스튜디오에서 포토샵을 이상하게 해서 마음에 들지 않고, 게다가 영주권용 사진은 규격과 다른 사이즈로 인화를 해서 사용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20. 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에 따라 촬영 의뢰한 사진 및 비디오의 멸실 또는 상태가 불량할 시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한 사진의 상태가 불량일 경우 계약금 환급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주관적인 내용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용 사진으로 촬영을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규격이 잘못 인화되었다면, 사진 원판으로 의뢰한 규격에 맞게 재인화를 하거나 계약금 환급 등의 배상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Q: [교육/문화] 영화 상영 전 개인 사정으로 취소한 티켓 환급 기준
    A:
     질문영화를 친구와 함께 관람하기 위해 극장에 방문하여 티켓 2매를 신용카드로 예매했습니다. 영화 상영 당일 날 같이 가기로 한 친구의 급한 사정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없게 되어, 영화 상영 5시간 전에 유선상으로 환급을 요구하자 적어도 상영 6시간 전에 취소해야지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환급을 거절합니다. 친구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하고, 저 혼자서 관람할 수도 없어서 환급을 받고 싶은데 환급이 안되는 것인가요?

     답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하여 보급하고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영화관람 표준약관’ 제3조(현금환급)

    ①입장권의 환급은 입장권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관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당해 영화상영 시작 전 20분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전액
    2. 당해 영화상영 시작 전 20분에서부터 시작 시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50%
    3. 당해 영화상영 시작 후에는 환급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②제1항에 있어서 해당일전 환급은 관객이 예매한 곳에서 가능하고, 이 경우 환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환급하며, 단,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 처리합니다. 그리고 해당일인 경우 영화상영관 매표소에서 즉시 환급합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입장권에 영화상영시간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문에 기재된 시간과 영화상영관 매표소에 기재된 시간 중 늦은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 공연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

    1)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 영화상영 시작 전 20분까지 요청 시 입장료 환급
    - 영화상영 시작 전 20분에서 시작 시 까지 요청 시 입장료의 50% 환급
    - 영화상영 시작 후 요청 시 환급불가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Q: [교육/문화]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 후 사업자가 지급명령 청구 시 대응방안
    A:
     질문미성년자인데 부모님 동의 없이 도서를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바로 취소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알아보던 중 한달 가량이 지난 후에, 서면으로 계약취소를 요구하자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 후 몇 차례 대금 청구서가 왔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어 왔습니다. 본인은 미성년자로서 계약 후 취소하였으므로 계약은 당연히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미성년자가 받은 용돈을 가지고 책을 구입하는 경우와 같이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임의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부 결제가 이루어지며 체결한 계약이고 취소의 표시를 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당연히 취소가 된 것입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온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제도는 채권자(사업자)가 채무자(소비자)에게 채권(물품대금)의 변제를 청구하는 간이 절차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법원이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한 관련 서류만으로 판단하여 지급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소비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서에 기재된 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입증자료를 갖추어 이의 제기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은 송달일로부터 2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의 청구내용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에 대응하여 이의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서의 내용이 확정되고 이를 번복하려면 훨씬 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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