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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개월간 이용하기로 계약한 고시원의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

    질문 - 고시원에 한 달간 입실하기로 계약하고 이용요금 34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소음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해 1주일만에 이용을 중지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고시원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Date2019.01.24 Category교육/문화 Views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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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문판매 계약후 청약철회시 계약금 환불 가능 여부

    [Q]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일어회화 학습을 위한 교재를 30만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며 계약금으로 5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공부를 시작하려 하니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 구입후 3일만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철회 요청하였습니다. 판매처에서는 교...
    Date2015.09.07 Category교육/문화 Views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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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헬스클럽 계약 해지시 신용카드결제수수료 공제 여부

    [Q] 헬스클럽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자 약관에 위약금 외에 신용카드결제수수료 3.3%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계약해지시 소비자가 신용카드결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A] 헬스클럽의 고객은 계약해지시점에서 정산하여 남은 금액을 ...
    Date2015.09.02 Category교육/문화 Views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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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학습지 구독계약 중도 해지시 위약금의 규모

    [Q] 1년 전 집을 방문한 학습지 회사 직원의 권유로 두 자녀의 학습지 구독 계약(2년, 월 구독료 각 63,000원)을 하고, 사은품으로 태블릿PC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학습지를 하려고 하지 않아 최근 중도 해지를 요청하니 과다한 위약금과 사은품 대금을 내라...
    Date2015.09.22 Category교육/문화 Views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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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개인 PT(Personal Training) 계약 해지시 실제 결제 요금이 아닌 정상 요금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Q] 신청인은 2014.2.19. 피신청인과 개인 트레이닝(PT) 40회 계약하고 2,200,000원을 카드 일시불 결제함. 신청인은 개인 트레이닝을 12회 이용하고 개인사정으로 2014.6.23.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피신청인은 1회 PT 정상 요금 100,000원 공제 후 환급하겠다...
    Date2015.08.17 Category교육/문화 Views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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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후 사업자가 지급명령 청구시 대응방안

    [Q] 미성년자인데 부모님 동의 없이 도서를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바로 취소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알아보던 중 한 달 가량이 지난 후에, 서면으로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 후 ...
    Date2015.07.08 Category교육/문화 Views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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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후 사업자가 지급명령 청구시 대응방안

    미성년자로서 도서를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곧 취소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도 모르고 바쁘게 지내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때서야 서면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취소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돈을 받아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
    Date2015.01.12 Category교육/문화 Views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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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도서 반품할 경우 사은품 반환 여부

    질문 - 최근에 구입한 유아용 도서를 반품하려고 합니다. 구입할 당시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받은 것이 있는데, 판매자는 이 사은품을 반환하지 못한다면 반품이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사은품을 분실하여 반환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이유로도 판매자가 ...
    Date2020.05.14 Category교육/문화 Views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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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방문판매로 구입한 유아용교재 청약철회에 따른 중고서적 반환 요구

    [Q] 2014.9.6. 사업자 방문판매원의 구입권유로 유아용교재 2질을 660,000원에 구입하였으며, 방문판매원이 중고서적 매입도 가능하다고 하여 보유 중이던 유아용교재 4질의 매입가격을 150,000원에 하기로 하여 계약금 20,000원, 나머지 대금 490,000원을 신...
    Date2015.10.19 Category교육/문화 Views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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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학습지 구독계약 중도 해지시 위약금의 규모

    [Q] 1년 전 집을 방문한 학습지 회사 직원의 권유로 두 자녀의 학습지 구독 계약(2년, 월 구독료 각 63,000원)을 하고, 사은품으로 태블릿PC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학습지를 하려고 하지 않아 최근 중도 해지를 요청하니 과다한 위약금과 사은품 대금을 내라...
    Date2015.09.15 Category교육/문화 Views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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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영어학원 중도 해지 후 수강료 환급 문의

    [Q] 영어학원에서 3개월간 영어강좌를 듣기로 하고 6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개강후 14일 정도 수강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수강을 할 수 없게 되어 수강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더니 2개월분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
    Date2015.09.18 Category교육/문화 Views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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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지방 이전으로 수강 불가에 따른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요구

    저는 승무원 서비스과정을 총 3개월간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1,39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습니다. 약 1개월 후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어 수강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주말반으로의 변경 또는 수강 보류신청을 하라고 권...
    Date2015.01.12 Category교육/문화 Views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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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유효기간 경과한 소셜커머스 쿠폰 환불 가능 여부

    [Q] 소셜커머스 쿠폰을 구매하였으나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나요? [A] 2012.2.14.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비자가 구입한 쿠폰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쿠폰의...
    Date2015.08.26 Category교육/문화 Views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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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연극 공연 관람을 예매하고 공연장을 찾았으나 예매한 좌석이 중복 예매되어 결국 다른 좌석에서 관람하였습니다. 공연 관계자는 예매에 오류가 있었다며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예매 오류로 지정된 좌석을 이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공연 주최측에서 다른 좌석으로 안내하여 무리 없이 연극을 관람하였다면 계약이행에 해당되므로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원래 예매한 좌석보다 좋지 않은 좌석...
    Date2015.06.19 Category교육/문화 Views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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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판매원이 고의로 개봉한 유아용 교재 청약철회 방법

    [Q] 집으로 찾아온 판매원으로부터 유아용 교재 구입권유를 받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1시간 후 판매원이 상품을 가져와 테이프를 들어보라며 비닐을 뜯고 박스는 재활용 한다면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구입을 반대하여 판매회사에게 청약의 철회...
    Date2015.09.03 Category교육/문화 Views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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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중도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휘트니스센타

    [Q] 소비자는 2014. 5. 13. 헬스 6개월 이용 계약 체결하고 이용요금 459,000원을 신용카드로 3개월 할부 결제함. 2014. 5. 14.부터 이용개시하고 6일간 휘트니스를 이용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이용하기 어려워 2014. 5. 20. 사업자에게 중도 ...
    Date2015.08.28 Category교육/문화 Views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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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이미 개강한 강의를 수강신청한 후, 다음 날 실제 수강 이전에 학원에 방문하여 환급을 요청하였는데, 학원은 개강일로부터 경과일수를 수강일수로 간주하여 공제하고 환급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실제 수강 전이므로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강의시작일이 수강계약서 상 명확히 확인되고, 이미 개강한 강의를 강의시작일 이후 수강 신청한 사실이 상호 간 이견 없이 인정된다면, 해당 강의일을 실제 수강 시작 기간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Date2015.04.20 Category교육/문화 Views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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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장기 휴학 종료 후 중도 해지하는 학원의 잔여금 환급 기준 문의

    [Q] 1년 학원 수강 신청을 하면서 2,585,000원을 결제한 뒤 개인 사정으로 수강이 어려워 3개월 후 1년 장기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휴학 신청 시 장기 휴학의 경우 환급, 양도, 재휴학이 불가함에 동의하는 휴학 약정서를 작성한바 있지만, 학원 수강이 도저히...
    Date2015.10.01 Category교육/문화 Views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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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인터넷교육의 중도 해지 시 사은품 환불 관련 문의

    [Q] 14세 중학생 자녀의 인터넷통신교육을 12개월 약정으로 체결하고 이용대금으로 1,24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학습에 흥미를 보이지 않아 3개월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사은품으로 제공한 전자수첩 및 화상카메라 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
    Date2015.09.24 Category교육/문화 Views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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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학교에서 단체 공연 관람 예약했으나 행사가 취소된 경우, 예약금 환급 기준

    [Q] 중학교 학생 330명이 서울시내에 위치한 실내아이스링크에서 볼쇼이 아이스쇼 공연을 단체로 관람하기로 하고 관람료 5,808,000원을 지불하였으나 사회적 분위기상 학부모와 학생이 행사 취소를 요청하여 부득이 행사 7일전에 예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Date2015.06.23 Category교육/문화 Views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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