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PT(Personal Training) 계약 해지시 실제 결제 요금이 아닌 정상 요금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Q] 신청인은 2014.2.19. 피신청인과 개인 트레이닝(PT) 40회 계약하고 2,200,000원을 카드 일시불 결제함. 신청인은 개인 트레이닝을 12회 이용하고 개인사정으로 2014.6.23.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피신청인은 1회 PT 정상 요금 100,000원 공제 후 환급하겠다...
[Q] 2014.9.6. 사업자 방문판매원의 구입권유로 유아용교재 2질을 660,000원에 구입하였으며, 방문판매원이 중고서적 매입도 가능하다고 하여 보유 중이던 유아용교재 4질의 매입가격을 150,000원에 하기로 하여 계약금 20,000원, 나머지 대금 490,000원을 신...
[Q] 소비자는 2014. 5. 13. 헬스 6개월 이용 계약 체결하고 이용요금 459,000원을 신용카드로 3개월 할부 결제함. 2014. 5. 14.부터 이용개시하고 6일간 휘트니스를 이용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이용하기 어려워 2014. 5. 20. 사업자에게 중도 ...
[Q] 1년 학원 수강 신청을 하면서 2,585,000원을 결제한 뒤 개인 사정으로 수강이 어려워 3개월 후 1년 장기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휴학 신청 시 장기 휴학의 경우 환급, 양도, 재휴학이 불가함에 동의하는 휴학 약정서를 작성한바 있지만, 학원 수강이 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