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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하철 무료신문광고를 보고 결혼정보서비스 이용계약(4회)을 체결하고 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같은 달 여성을 1회 소개받아 만남을 가졌으나 받은 전화번호가 결번이어서 실망을 하고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거절하였는데요. 이경우 중도 해지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회 소개개시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혼정보업 계약 해지는 가입비의 80% x (잔여횟수/총횟수) 환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가입비 400,000원×0.8×(잔여횟수 3/총횟수 4) = 240,000원을...
    Date2015.01.09 Category교육/문화 Views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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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원을 1년 수강 조건으로 저렴하게 결제했는데, 중도 해지를 요구하니 수강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정상가 기준으로 공제하여 환급한다고 합니다. 정상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결제하여 중도 해지하니 환급금이 많이 공제되는데, 이런 경우 중도해지 시 정상가 기준으로 환급받아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수강신청서(계약서)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다만 그 정상가가 실결제금액과 과도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소비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
    Date2015.04.17 Category교육/문화 Views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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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미성년자 계약후 부모가 대금 일부를 지불한 경우

    얼마 전에 19살의 재수생인 아들이 독학사 교재를 구매하였습니다. 며칠 후 계약의 취소를 원하여 전화하였으나 취소가 안 된다며 거절하더니 얼마 후 수금사원이 방문하여 대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회분이라도 먼저 내면 법...
    Date2015.01.12 Category교육/문화 Views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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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미성년자가 상품 구입후 개봉한 경우 취소 가능여부

    [Q] 얼마 전 집에 혼자 있다가 집으로 찾아온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팝송 CD 세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후 호기심에 몇 개를 뜯어 들어보다가 부모님이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구입을 반대하여 판매처에 취소를 요구하자 비록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
    Date2016.05.25 Category교육/문화 Views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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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후 사업자가 지급명령 청구시 대응방안

    [Q] 미성년자로서 도서를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곧 취소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도 모르고 바쁘게 지내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때서야 서면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취소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돈을 받아 내겠다고 하였습니...
    Date2015.08.10 Category교육/문화 Views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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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방문교육 계약 청약철회 요구에 따른 위약금 청구

    [Q]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본 후 자녀 2명의 음악 교습을 위해 사업자에게 전화하여 자택으로 방문상담을 요청하여 사업자 측 직원이 저의 집을 방문하여 방문교습을 설명하고 교습 계약을 권유받아 주 1회 1년간(48회) 방문교습을 받는 계약을...
    Date2015.06.01 Category교육/문화 Views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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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영어학원 중도 해지 후 수강료 환급 문의

    [Q] 15세 중학생 자녀의 인터넷통신교육을 12개월 약정으로 체결하고 이용대금으로 1,48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학습에 흥미를 보이지 않아 3개월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사은품으로 제공한 전자수첩 및 화상카메라 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
    Date2015.09.14 Category교육/문화 Views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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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시 과다 해지금 조정 요구

    저는 중학생 자녀의 학습을 위해 ○○○업체의 방문판매사원과 인터넷교육서비스를 18개월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 1,728,000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계약 당시 약속한 자녀의 성적 및 ...
    Date2015.01.12 Category교육/문화 Views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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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영어학원 수강 중 중도해지 관련 수강료 환급 문의

    [Q] 영어회화학원 2개월과정을 등록하고 수강료 2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한 달 수강 후 개인사정으로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니 원래 1개월에 15만원이라며 10만원만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환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환급금액은 소...
    Date2015.09.30 Category교육/문화 Views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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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매 오류로 지정좌석에서 관람하지 못한 연극 공연, 배상 문의

    연극을 예매하고 공연장을 찾았으나 제가 예매한 좌석이 중복 예매되어 결국 다른 좌석에서 관람하였습니다. 공연 관계자는 예매에 오류가 있었다며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예매 오류로 지정된 좌석을 이용하지 못하였다 하더...
    Date2015.01.12 Category교육/문화 Views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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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영화 상영 전 개인사정으로 취소한 티켓 환급 기준

    [Q] 영화를 친구와 함께 관람하기 위해 극장에 방문하여 티켓 2매를 신용카드로 예매했습니다. 영화 상영 당일날 같이 가기로 한 친구의 급한 사정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없게 되어, 영화 상영 5시간 전에 유선상으로 환급을 요구하자 적어도 상영 6시간 전에 ...
    Date2015.07.20 Category교육/문화 Views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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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외국어학원 8개월 과정을 2년 내에 자유롭게 수강하는 조건으로 등록 후 70만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1년 정도 경과하여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학원에서는 당초 결제한 대금이 교재 대금이고 8개월 학원수강은 무료였다며 환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학원수강 계약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환급 받기 어렵습니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학원인 것처럼 수강생을 모집한 후 교재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수강도중 개인사정이나 강의가 부실하여 중도해지 및 잔여수강료를 환급 요구하면 사업자는 학원수...
    Date2015.04.01 Category교육/문화 Views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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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영어학원 중도 해지 후 수강료 환급 문의

    [Q] 영어학원에서 3개월간 영어강좌를 듣기로 하고 6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개강후 14일 정도 수강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수강을 할 수 없게 되어 수강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더니 2개월분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
    Date2015.09.23 Category교육/문화 Views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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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방문판매 유아용 상품의 청약철회시 반품 비용 부담 주체

    [Q] 영어학원에서 3개월간 영어강좌를 듣기로 하고 6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개강후 14일 정도 수강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수강을 할 수 없게 되어 수강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더니 2개월분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
    Date2015.09.09 Category교육/문화 Views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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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수강보류신청서 상 환급 불가 명시된 학원 수강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요구

    [Q] 저는 승무원 서비스과정을 총 3개월간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1,39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습니다. 약 1개월 후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어 수강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주말반으로의 변경 또는 수강 보류신청을 하라고...
    Date2015.06.04 Category교육/문화 Views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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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회 강의 중 10회 수강한 외국어강습 계약의 수강료 환급 요구

    [Q] 저는 총 20회 진행되는 토익 기본과정을 수강신청하고 12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회까지 강의를 듣고 수강계약을 해지했는데 사업자가 10회 수강 후에 계약을 해지한 것은 관련 법규상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한 후에 해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강...
    Date2015.06.24 Category교육/문화 Views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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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학교에서 단체 공연 관람 예약했으나 행사가 취소된 경우, 예약금 환급 기준

    [Q] 중학교 학생 330명이 서울시내에 위치한 실내아이스링크에서 볼쇼이 아이스쇼 공연을 단체로 관람하기로 하고 관람료 5,808,000원을 지불하였으나 사회적 분위기상 학부모와 학생이 행사 취소를 요청하여 부득이 행사 7일전에 예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Date2015.06.23 Category교육/문화 Views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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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인터넷교육의 중도 해지 시 사은품 환불 관련 문의

    [Q] 14세 중학생 자녀의 인터넷통신교육을 12개월 약정으로 체결하고 이용대금으로 1,24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학습에 흥미를 보이지 않아 3개월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사은품으로 제공한 전자수첩 및 화상카메라 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
    Date2015.09.24 Category교육/문화 Views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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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장기 휴학 종료 후 중도 해지하는 학원의 잔여금 환급 기준 문의

    [Q] 1년 학원 수강 신청을 하면서 2,585,000원을 결제한 뒤 개인 사정으로 수강이 어려워 3개월 후 1년 장기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휴학 신청 시 장기 휴학의 경우 환급, 양도, 재휴학이 불가함에 동의하는 휴학 약정서를 작성한바 있지만, 학원 수강이 도저히...
    Date2015.10.01 Category교육/문화 Views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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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이미 개강한 강의를 수강신청한 후, 다음 날 실제 수강 이전에 학원에 방문하여 환급을 요청하였는데, 학원은 개강일로부터 경과일수를 수강일수로 간주하여 공제하고 환급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실제 수강 전이므로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강의시작일이 수강계약서 상 명확히 확인되고, 이미 개강한 강의를 강의시작일 이후 수강 신청한 사실이 상호 간 이견 없이 인정된다면, 해당 강의일을 실제 수강 시작 기간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Date2015.04.20 Category교육/문화 Views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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