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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해지 시 정상가로 공제하는 학원 수강료 환급금 조정 여부

  2. 거리를 지나다 설문조사에 응해 달라는 권유를 받고 승합차로 따라갔다가 도서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도서를 받고 보니 제가 원하는 도서가 아니어서 구입을 철회하고 싶었습니다. 철회를 위하여 판매처에 서면으로 철회의사를 통보하니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는 철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청약철회를 하기 위한 사유가 한정되어 있는지요?

  3. 개인사정으로 유학수속 대행 서비스 의뢰 계약 해제시 환급 기준

  4. 개인 사정으로 학원 수강이 불가하여 해지한 학원 계약 대금 환급 가능 여부

  5. 개인 사정으로 학원 수강이 불가하여 중도 해지한 학원 계약 대금 환급 가능 여부

  6. 개인 PT(Personal Training) 계약 해지시 실제 결제 요금이 아닌 정상 요금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7. 개강한 강의의 수강신청 후 실제 수강 전 계약해지 요청 시 환급금 산정

  8. 강의 중 10회 수강한 외국어강습 계약의 수강료 환급 요구

  9. 강의 중 10회 수강한 외국어강습 계약의 수강료 환급 요구

  10. 20회 강의 중 10회 수강한 외국어강습 계약의 수강료 환급 요구

  11. 20회 강의 중 10회 수강한 외국어강습 계약의 수강료 환급 요구

  12. 1년 학원 수강 신청을 하면서 2,585,000원을 결제한 뒤 개인 사정으로 수강이 어려워 3개월 후 1년 장기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휴학 신청 시 장기 휴학의 경우 환급, 양도, 재휴학이 불가함에 동의하는 휴학 약정서를 작성한바 있지만, 학원 수강이 도저히 어려워 환급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13. 1개월간 이용하기로 계약한 고시원의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

  14. 15세 중학생 자녀의 인터넷통신교육을 12개월 약정으로 체결하고 이용대금으로 1,48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학습에 흥미를 보이지 않아 3개월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사은품으로 제공한 전자수첩 및 화상카메라 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환급해줄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는 사은품 품목이나 가격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15. (유학) 입학신청서가 발송되었다는 어학연수 대행 서비스 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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