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1. 정기 구독료 인상으로 인한 대금 추가 납부 여부

  2. 장기 휴학 종료 후 중도 해지하는 학원의 잔여수강료 환급 기준

  3. 장기 휴학 종료 후 중도 해지하는 학원의 잔여금 환급 기준 문의

  4. 장기 휴학 종료 후 중도 해지하는 학원의 잔여금 환급 기준 문의

  5. 입학신청서가 발송되었다는 어학연수 대행 서비스 계약 해제

  6. 인터넷교육의 중도 해지 시 사은품 환불 관련 문의

  7. 인터넷교육의 중도 해지 시 사은품 환불 관련 문의

  8. 인터넷교육의 중도 해지 시 사은품 환불 관련 문의

  9.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시 과다 해지금 조정 요구

  10.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시 과다 해지금 조정 요구

  11.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시 과다 해지금 조정 요구

  12.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시 과다 위약금 조정 요구

  13. 인터넷교육서비스 의무 수강기간으로 환급 거부한 계약 건 청약철회 요구

  14. 인터넷강의 중도 해지 시 적정한 공제 대금 문의

  15. 이미 개강한 강의를 수강신청한 후, 다음 날 실제 수강 이전에 학원에 방문하여 환급을 요청하였는데, 학원은 개강일로부터 경과일수를 수강일수로 간주하여 공제하고 환급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실제 수강 전이므로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16. 유효기간 경과한 소셜커머스 쿠폰 환불 가능 여부

  17. 외국어학원 8개월 과정을 2년 내에 자유롭게 수강하는 조건으로 등록 후 70만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1년 정도 경과하여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학원에서는 당초 결제한 대금이 교재 대금이고 8개월 학원수강은 무료였다며 환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18. 외국어학원 8개월 과정을 2년 내에 자유롭게 수강하는 조건으로 등록 후 70만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1년 정도 경과하여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학원에서는 당초 결제한 대금이 교재 대금이고 8개월 학원수강은 무료였다며 환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19. 예매 오류로 지정좌석에서 관람하지 못한 연극 공연의 보상 기준

  20. 예매 오류로 지정좌석에서 관람하지 못한 연극 공연, 보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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