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1. 수강보류신청서 상 환급 불가 명시된 학원 수강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요구

  2. 20회 강의 중 10회 수강한 외국어강습 계약의 수강료 환급 요구

  3. 방문판매 유아용 상품의 청약철회시 반품 비용 부담 주체

  4. 영어학원 중도 해지 후 수강료 환급 문의

  5. 외국어학원 8개월 과정을 2년 내에 자유롭게 수강하는 조건으로 등록 후 70만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1년 정도 경과하여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학원에서는 당초 결제한 대금이 교재 대금이고 8개월 학원수강은 무료였다며 환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6. 영화 상영 전 개인사정으로 취소한 티켓 환급 기준

  7. 예매 오류로 지정좌석에서 관람하지 못한 연극 공연, 배상 문의

  8. 영어학원 수강 중 중도해지 관련 수강료 환급 문의

  9.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시 과다 해지금 조정 요구

  10. 영어학원 중도 해지 후 수강료 환급 문의

  11. 방문교육 계약 청약철회 요구에 따른 위약금 청구

  12.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후 사업자가 지급명령 청구시 대응방안

  13. 미성년자 계약후 부모가 대금 일부를 지불한 경우

  14. 미성년자가 상품 구입후 개봉한 경우 취소 가능여부

  15. 학원을 1년 수강 조건으로 저렴하게 결제했는데, 중도 해지를 요구하니 수강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정상가 기준으로 공제하여 환급한다고 합니다. 정상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결제하여 중도 해지하니 환급금이 많이 공제되는데, 이런 경우 중도해지 시 정상가 기준으로 환급받아야 하나요?

  16. 지하철 무료신문광고를 보고 결혼정보서비스 이용계약(4회)을 체결하고 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같은 달 여성을 1회 소개받아 만남을 가졌으나 받은 전화번호가 결번이어서 실망을 하고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거절하였는데요. 이경우 중도 해지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17. 정기 구독료 인상으로 인한 대금 추가 납부 여부

  18.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시 과다 해지금 조정 요구

  19. 뮤지컬 예매권 환급가능 여부

  20. 제본과 음질이 불량한 유아용 교재의 교환 가능 여부와 대금 독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