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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하철 무료신문광고를 보고 결혼정보서비스 이용계약(4회)을 체결하고 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같은 달 여성을 1회 소개받아 만남을 가졌으나 받은 전화번호가 결번이어서 실망을 하고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거절하였는데요. 이경우 중도 해지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 뮤지컬 예매권 환급가능 여부

  3. 제본과 음질이 불량한 유아용 교재의 교환 가능 여부와 대금 독촉

  4. 정기 구독료 인상으로 인한 대금 추가 납부 여부

  5. 사은품 증정 불이행으로 인한 도서 계약의 해약 가능 여부

  6. 청약 철회를 위한 조건이나 제한 유무

  7. 미성년자 계약후 부모가 대금 일부를 지불한 경우

  8. 정기 구독료 인상으로 인한 대금 추가 납부 여부

  9.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시 과다 해지금 조정 요구

  10. 방문판매 상품 구입시 반품 안하기로 특약을 맺은 경우 동 특약의 효력

  11. 장기 휴학 종료 후 중도 해지하는 학원의 잔여금 환급 기준 문의

  12.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후 사업자가 지급명령 청구시 대응방안

  13. 예매 오류로 지정좌석에서 관람하지 못한 연극 공연, 배상 문의

  14. 정기 구독료 인상으로 인한 대금 추가 납부 여부

  15. 미성년자 계약후 사업자의 최고의 정당성

  16. 지방 이전으로 수강 불가에 따른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요구

  17. 거리를 지나다 설문조사에 응해 달라는 권유를 받고 승합차로 따라갔다가 도서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도서를 받고 보니 제가 원하는 도서가 아니어서 구입을 철회하고 싶었습니다. 철회를 위하여 판매처에 서면으로 철회의사를 통보하니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는 철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청약철회를 하기 위한 사유가 한정되어 있는지요?

  18. 외국어학원 8개월 과정을 2년 내에 자유롭게 수강하는 조건으로 등록 후 70만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1년 정도 경과하여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학원에서는 당초 결제한 대금이 교재 대금이고 8개월 학원수강은 무료였다며 환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19. 학원을 1년 수강 조건으로 저렴하게 결제했는데, 중도 해지를 요구하니 수강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정상가 기준으로 공제하여 환급한다고 합니다. 정상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결제하여 중도 해지하니 환급금이 많이 공제되는데, 이런 경우 중도해지 시 정상가 기준으로 환급받아야 하나요?

  20. 이미 개강한 강의를 수강신청한 후, 다음 날 실제 수강 이전에 학원에 방문하여 환급을 요청하였는데, 학원은 개강일로부터 경과일수를 수강일수로 간주하여 공제하고 환급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실제 수강 전이므로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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