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1. 1년 학원 수강 신청을 하면서 2,585,000원을 결제한 뒤 개인 사정으로 수강이 어려워 3개월 후 1년 장기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휴학 신청 시 장기 휴학의 경우 환급, 양도, 재휴학이 불가함에 동의하는 휴학 약정서를 작성한바 있지만, 학원 수강이 도저히 어려워 환급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2. 지방 이전으로 수강 불가에 따른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요구

  3. 예매 오류로 지정좌석에서 관람하지 못한 연극 공연, 배상 문의

  4. 외국어학원 8개월 과정을 2년 내에 자유롭게 수강하는 조건으로 등록 후 70만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1년 정도 경과하여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학원에서는 당초 결제한 대금이 교재 대금이고 8개월 학원수강은 무료였다며 환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5. 정기 구독료 인상으로 인한 대금 추가 납부 여부

  6. 거리를 지나다 설문조사에 응해 달라는 권유를 받고 승합차로 따라갔다가 도서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도서를 받고 보니 제가 원하는 도서가 아니어서 구입을 철회하고 싶었습니다. 철회를 위하여 판매처에 서면으로 철회의사를 통보하니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는 철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청약철회를 하기 위한 사유가 한정되어 있는지요?

  7. 방문판매로 계약한 방문교육 계약 청약철회 요구

  8. 미성년자 계약후 사업자의 최고의 정당성

  9. 사진 촬영 후 원판과 파일의 무상 인도 문의

  10. 청약 철회를 위한 조건이나 제한 유무

  11. 방문판매 상품 구입시 반품 안하기로 특약을 맺은 경우 동 특약의 효력

  12. 장기 휴학 종료 후 중도 해지하는 학원의 잔여금 환급 기준 문의

  13. 사은품 증정 불이행으로 인한 도서 계약의 해약 가능 여부

  14. 집으로 찾아온 판매원으로부터 유아용 교재 구입권유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시간 후 판매원이 상품을 가져와 테이프를 들어보라며 비닐을 뜯고 박스는 재활용 한다면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구입을 반대하여 판매회사에게 청약의 철회를 요구하니 테이프가 개봉되었기 때문에 청약을 철회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청약을 철회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5. 강의 중 10회 수강한 외국어강습 계약의 수강료 환급 요구

  16. 제본과 음질이 불량한 유아용 교재의 교환 가능 여부와 대금 독촉

  17. 뮤지컬 예매권 환급가능 여부

  18.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시 과다 해지금 조정 요구

  19. 정기 구독료 인상으로 인한 대금 추가 납부 여부

  20. 지하철 무료신문광고를 보고 결혼정보서비스 이용계약(4회)을 체결하고 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같은 달 여성을 1회 소개받아 만남을 가졌으나 받은 전화번호가 결번이어서 실망을 하고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거절하였는데요. 이경우 중도 해지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