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1. (유학) 입학신청서가 발송되었다는 어학연수 대행 서비스 계약 해제

  2. 여행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근거

  3. 예매 오류로 지정좌석에서 관람하지 못한 연극 공연, 보상 기준

  4. 수강보류신청서 상 환급 불가 명시된 학원 수강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요구

  5. 학원의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해 수강 계약을 체결한 경우

  6. 로또번호 제공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및 환급 요구

  7. 영어학원 수강 중 중도해지 관련 수강료 환급 문의

  8.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시 과다 해지금 조정 요구

  9. 인터넷강의 중도 해지 시 적정한 공제 대금 문의

  10. 착화 시 접히는 부분의 가죽이 찢어진 운동화 보상 요구

  11. 방문판매로 계약한 학습 교재 청약철회시 계약금 환불 가능 여부

  12. 학교에서 단체 공연 관람 예약했으나 행사가 취소된 경우, 예약금 환급 기준

  13. 인터넷교육의 중도 해지 시 사은품 환불 관련 문의

  14. 개인 사정으로 학원 수강이 불가하여 해지한 학원 계약 대금 환급 가능 여부

  15. 계약해지 시 정상가로 공제하는 학원 수강료 환급금 조정 여부

  16. 방문판매 계약서 교부 사실의 입증책임

  17. 방문판매로 구입한 콘도회원권 계약 중도 해지 요구

  18. 정기 구독료 인상으로 인한 대금 추가 납부 여부

  19. 15세 중학생 자녀의 인터넷통신교육을 12개월 약정으로 체결하고 이용대금으로 1,48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학습에 흥미를 보이지 않아 3개월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사은품으로 제공한 전자수첩 및 화상카메라 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환급해줄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는 사은품 품목이나 가격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20.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일어회화 학습을 위한 교재를 300,000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며 계약금으로 50,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공부를 시작하려 하니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 구입후 3일만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판매처에서는 교재를 반품받으러 오겠다고 하면서 계약금은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