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집에 혼자 있다가 집으로 찾아온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팝송 CD 세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후 호기심에 몇 개를 뜯어 들어보다가 부모님이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구입을 반대하여 판매처에 취소를 요구하자 비록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CD는 복사가 가능한 매체인데 이미 개봉해서 취소가 안되며 취소하려는 특별한 이유도 없기 때문에 취소를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때 취소 이유에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그리고 CD를 개봉한 경우에 취소를 할 수 없습니까?
[A]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취소하려고 하는 이유나 제품의 보관 상태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고 계약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방문판매나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청약철회권의 경우에는 낱개로 포장된 음반류를 개봉하였을 때는 철회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권 행사에는 이러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취소를 원하는 이유에 관계없이 취소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록 물품을 개봉하여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반납하면 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