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소비자는 방문판매 영업사원을 통해 추가 비용과 별도의 입회비 없이 향후 20년간 이용할 수 있는 콘도회원권을 계약하며 298만원 신용카드 10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계약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환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소비자는 방문판매 영업사원을 통해 추가 비용과 별도의 입회비 없이 향후 20년간 이용할 수 있는 콘도회원권을 계약하며 298만원 신용카드 10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계약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환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전자상거래를 통해 미사용 전집 중고책을 구입했습니다. 제품을 수령했으나 미사용이라는 광고와는 달리 파손된 도서를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을까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질문학원을 1년 수강 조건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중도 해지를 요구하니 수강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그동안의 이용 대금을 정상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제하고 차액을 환급한다고 합니다. 정상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결제했는데 중도 해지시에는 기 이용대금을 정상가로 산정하여 공제한다면 공제금이 많아지게 되어 환급받을 금액이 적어지는데 정상가를 기준으로 공제 후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 맞나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이미 개강한 강의를 수강신청한 후, 다음 날 실제 수강 이전에 학원에 방문하여 환급을 요청하였는데, 학원은 개강일로부터 경과일수를 수강일수로 간주하여 공제하고 환급한다고 합니다.이 경우 실제 수강 전이므로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외국어학원 8개월 과정을 2년 내에 자유롭게 수강하는 조건으로 등록 후 70만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1년 정도 경과하여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학원에서는 당초 결제한 대금이 교재 대금이고 8개월 학원수강은 무료였다며 환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영어학원에서 3개월간 영어강좌를 듣기로 하고 600,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개강 후 14일 정도 수강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수강을 할 수 없게 되어 수강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더니 2개월분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의 주장대로 2개월분만 환급받아야 하는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1년 학원 수강 신청을 하면서 2,585,000원을 결제한 뒤 개인 사정으로 수강이 어려워 3개월 후 1년 장기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휴학 신청 시 장기 휴학의 경우 환급, 양도, 재휴학이 불가함에 동의하는 휴학 약정서를 작성한바 있지만, 학원 수강이 도저히 어려워 환급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저는 승무원 서비스과정을 총 3개월간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1,39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습니다. 약 1개월 후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어 수강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주말반으로의 변경 또는 수강 보류신청을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이후 보류 신청 후 환급 가능 여부를 문의한바 가능하다고 하여 보류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학원 수강이 어려워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 및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한 바 보류신청서상에 환급이 안 된다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였는데요, 이 경우 수강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이 가능할까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저는 총 20회 진행되는 토익 기본과정을 수강신청하고 12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회까지 강의를 듣고 수강계약을 해지했는데 사업자가 10회 수강 후에 계약을 해지한 것은 관련 법규상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한 후에 해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강료는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중 2월 16일 유학원을 방문하여 상담한 후 유학 대행 서비스 의뢰계약을 체결하고 20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계약 직후 개인 사정으로 유학 진행이 어렵게 되어 2월 24일 유학원에 계약 해제를 요구했는데, 유학원 측에서는 관련 수속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이유로 전액 환급을 거부합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유학이민박람회장에서 사업자의 설명을 듣고 다음날 사업자 본사를 방문하여 어학연수(미국 시카고 1년 과정) 입학 대행 서비스를 의뢰하고 가입비 470,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가족이 반대하여 열흘 뒤 부득이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이미 입학신청서가 발송되었다며 가입비는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가입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미국 호텔 인턴 취업과 비자수속 대행을 의뢰하고 관련 경비 4,800,000원을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실기시험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5개월 후 출국 예정이라고 하더니 비자문제로 인해 일정이 계속 지연된다고 하면서 출국 예정일이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미국 대신 호주로 지역 변경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고 하는데 당초 미국 인턴 일정을 준비하면서 계획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산되어 계약해제를 요구했으나 대행업무가 이상없이 진행되었으므로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며칠 전 18살인 대입 재수생 아들이 방문판매로 독학사 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계약의 취소를 원하여 사업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취소가 안 된다며 거절하더니 얼마 후 수금사원이 방문하여 대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회분이라도 먼저 내면 법적 조치를 보류하겠다고 하여 법에 대해서 잘 몰라, 1회분을 내기는 하겠지만 다른 곳에 알아보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내는 돈도 나중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1회분을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요구하자 부모가 계약사실을 알고 일부 대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취소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취소할 수 있을까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며칠 전에 설문 조사하러 나왔다는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하다가 유아용 교재의 구입 권유를 받고 할부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입후 확인하니 교재가 조잡하고 아이도 아직 너무 어려서 교재를 반품하고 싶습니다. 계약서에는 7일 이내에 조건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특약란에 '판매원이 절대 취소할 수 없음, 취소할 경우 40%를 변상해야 함'이라는 내용을 적어 둔 것이 있어 걱정이 됩니다. 아직 14일이 경과하지는 않았는데 취소할 경우에 반드시 계약서에 적은 40%의 금액을 변상해야 하는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방문판매원으로부터 일어회화 학습을 위한 교재를 300,000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며 계약금으로 50,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공부를 시작하려 하니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 구입후 3일만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철회 요청하였습니다. 판매처에서는 교재를 반품받으러 오겠다고 하면서 계약금은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14세 중학생 자녀의 인터넷 강의를 12개월 약정으로 체결하고 이용대금으로 1,24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학습에 흥미를 보이지 않아 3개월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사은품으로 제공한 전자수첩 및 화상카메라 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환급해줄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계약당시에는 사은품 품목이나 가격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영어회화학원 2개월과정을 등록하고 수강료 2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한 달 수강 후 개인사정으로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니 원래 1개월에 150,000원이라며 100,000원만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환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소비자는 중학생인 자녀의 학습을 위해 방문판매사원과 인터넷교육서비스를 18개월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 1,728,000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계약 당시 약속한 자녀의 성적 및 출석 등 특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교육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 전화로 중도해지를 통보한 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자, 사업자는 이용료를 할인된 연회원 금액이 아닌 할인 전 월 회원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한 이용료와 10%의 위약금, 교재비, 사은품비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위약금 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해당 교육서비스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학원이라면 초중고 학교교과에 대한 인터넷강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교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해지의사 표시일까지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약금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1호 바항’에 환급 금액은 거래 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약정기간 이내 해지 시 할인 전 월 회원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설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할인된 연회원 금액을 부담하면 됩니다.
사은품은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동종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계약서상 명시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가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현존 상태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질문신청인은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개월로 약정되어 있으나, 학원측은 해당 계약기간 이후에도 합격할 때까지 수강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구두로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계약기간 만료일이 1개월이 아닌 합격시라고 보고, 1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중도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본 후 자녀 2명의 음악 교습을 위해 사업자에게 전화하여 자택으로 방문상담을 요청하여 사업자 측 직원이 저의 집을 방문하여 방문교습을 설명하고 교습 계약을 권유받아 주 1회 1년간(48회) 방문교습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2,8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싫어하고 남편도 반대가 심하여 계약 체결 당일 오후 늦게 사업자에게 전화하여 계약 취소를 통보하였으나 사업자는 계약 취소 시 약관에 명시된 대로 위약금 20%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부과 안내가 있더라도 서비스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 - 저는 승무원 서비스과정을 총 3개월간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1,39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습니다. 약 1개월 후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어 수강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주말반으로의 변경 또는 수강 보류신청을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이후 보류 신청 후 환급 가능 여부를 문의한바 가능하다고 하여 보류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학원 수강이 어려워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 및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한 바 보류신청서상에 환급이 안 된다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였는데요. 이 경우 수강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학습자가 선불로 지급한 수강료 중 수업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환급받을 권리를 규정한 것이므로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수강 연기 신청을 한 후 수강을 포기한 학습자’를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학습자에게 반환해야 할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겠다는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수강보류 신청 후 해지에 따라 수강하지 못한 1개월분 수강료 695,000원 환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