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유학이민박람회장에서 사업자의 설명을 듣고 다음날 사업자 본사를 방문하여 어학연수(미국 시카고 1년 과정) 입학 대행 서비스를 의뢰하고 가입비 470,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가족이 반대하여 열흘 뒤 부득이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이미 입학신청서가 발송되었다며 가입비는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가입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 | |||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유학수속대행업)에 따라 어학연수 입학 대행 서비스가 진행된 상황에 따라 일부라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학교 선정 사실을 통지하기 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대행료의 20%를 공제한 차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