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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방문판매사원을 통해 문학전집 32권을 800,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당시 판매사원이 사은품을 주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은품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답변




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은품 미인도는 계약의 주된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은품 때문에 당해 전집물을 구입했다는 정황이 인정되거나 계약서에 표시되었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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