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신청인은 대학교 강의실로 찾아온 사업자로부터 영화 시사회 카드를 구입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사업자의 설명과 달리 시사회 장소가 단 2곳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 곧바로 피신청인에게 유선으로 청약 철회 및 환급을 요청하였습니다.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는 '방문판매'시 발생하는 법률을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환급을 요구시 동법이 적용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동법 제7조에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재화의 명칭, 종류 및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며, 동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구입 당일 청약 철회를 요청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사업자는 환급을 해주어야 함이 상당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