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유학이민박람회장에서 사업자의 설명을 듣고 다음날 사업자 본사를 방문하여 어학연수(미국 시카고 1년 과정) 입학 대행 서비스를 의뢰하고 가입비 470,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가족이 반대하여 열흘 뒤 부득이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이미 입학신청서가 발송되었다며 가입비는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가입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유학수속대행업)에 따라 어학연수 입학 대행 서비스가 진행된 상황에 따라 일부라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학교 선정 사실을 통지하기 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대행료의 20%를 공제한 차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비자는 계약 후 관련 수속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계약 후 열흘이 지난 시점에 계약 해제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 대행 업무가 진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행사측에 계약 이후 수속 대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한 후 진행 단계에 따라 대행료의 환급을 검토해야 합니다.
어학연수와 관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유학수속대행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 : 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급
- 학교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 :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
-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 대행료의 80% 공제 후 환급
-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 대행료의 90% 공제 후 환급
- 출국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 대행료의 100% 공제
[ 출처 - 행복드림/피해구제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