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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학교 학생 330명이 서울시내에 위치한 실내아이스링크에서 볼쇼이 아이스쇼 공연을 단체로 관람하기로 하고 관람료 5,808,000원을 지불하였으나 사회적 분위기상 학부모와 학생이 행사 취소를 요청하여 부득이 행사 7일전에 예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사전에 고지한 자체 약관에 30%의 취소수수료가 명시되어 있다며 1,742,400원의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사업자의 요구를 따라야만 할까요?

 

[A]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차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연업 -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객의 환급 요구 시
- 공연일 10일전까지 : 전액 환급
- 공연일 7일전까지 : 10% 공제 후 환급
- 공연일 3일전까지 : 20% 공제 후 환급
- 공연일 1일전까지 : 30% 공제 후 환급
-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 90% 공제 후 환급
- 단,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 전액환급(비영업일은 시간계산에서 제외)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교육/문화] 제본과 음질이 불량한 유아용 교재의 교환 가능 여부와 대금 독촉
    A:

    한달 전 집을 방문한 방문판매사원을 통해 유아용 교재를 12개월 할부로 500,000원에 구입계약하고 1회분은 지불하였습니다. 며칠후 제품을 인도받아 교재를 펴보니 제본이 잘못되어 떨어져 나가고 테이프 중에는 음질상태가 불량한 것이 있어 교환을 요구하니 지체하고 있으며 대금독촉만 하고 있습니다. 대금을 먼저 내야 합니까?




    교환을 받은 후에 대금을 납부하셔도 됩니다.교환 전에는 대금 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교환 요구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후에도 계속 교환을 지체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환불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 544조(이행지체와 해제)>.

  • Q: [교육/문화] 뮤지컬 예매권 환급가능 여부
    A:

    2012.5.15. I사 인터넷 쇼핑몰에서 뮤지컬 예매권을 구입하고 2012.7.8 일자 공연을 예약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연이 미흡하다는 소문을 접하고 2012.6.27.에 예매 취소 및 환불을 받기 위해 I사에 해당 예매권을 등기로 발송했지만 I사는 "예매권은 예매시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위해 권면의 스크레치를 벗겨 사용하였으므로 향후 재판매가 불가하여 재예매는 가능하나 취소 및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공연티켓은 일정기간 이전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일부 차감하고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예매권은 환불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예매권은 정해진 기간 안에 특정한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볼 수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유효기
    간이 경과한 상품권의 경우 상법상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 이내의 것이라면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
    역으로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크레치가 벗겨저 비밀번호가 공개되었다고 하나, 부정사용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짓는 것은 소비자
    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I사는 구입가의 90%를 L씨에게 환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Q: [교육/문화] 지하철 무료신문광고를 보고 결혼정보서비스 이용계약(4회)을 체결하고 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같은 달 여성을 1회 소개받아 만남을 가졌으나 받은 전화번호가 결번이어서 실망을 하고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거절하였는데요. 이경우 중도 해지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회 소개개시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혼정보업 계약 해지는 가입비의 80% x (잔여횟수/총횟수) 환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가입비 400,000원×0.8×(잔여횟수 3/총횟수 4) = 240,000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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