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69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Q]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본 후 자녀 2명의 음악 교습을 위해 사업자에게 전화하여 자택으로 방문상담을 요청하여 사업자 측 직원이 저의 집을 방문하여 방문교습을 설명하고 교습 계약을 권유받아 주 1회 1년간(48회) 방문교습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2,8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싫어하고 남편도 반대가 심하여 계약 체결 당일 오후 늦게 사업자에게 전화하여 계약 취소를 통보하였으나 사업자는 계약 취소 시 약관에 명시된 대로 위약금 20%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부과 안내가 있더라도 서비스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가요?

 

[A] 이 계약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8조에 의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계약 당일 유선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했고 사업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고 청약철회 기한 이내이므로 위약금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에 따라 사업자는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방문교습 대금 2,800,000원에 대해 매출취소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교육/문화] 제본과 음질이 불량한 유아용 교재의 교환 가능 여부와 대금 독촉
    A:

    한달 전 집을 방문한 방문판매사원을 통해 유아용 교재를 12개월 할부로 500,000원에 구입계약하고 1회분은 지불하였습니다. 며칠후 제품을 인도받아 교재를 펴보니 제본이 잘못되어 떨어져 나가고 테이프 중에는 음질상태가 불량한 것이 있어 교환을 요구하니 지체하고 있으며 대금독촉만 하고 있습니다. 대금을 먼저 내야 합니까?




    교환을 받은 후에 대금을 납부하셔도 됩니다.교환 전에는 대금 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교환 요구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후에도 계속 교환을 지체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환불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 544조(이행지체와 해제)>.

  • Q: [교육/문화] 뮤지컬 예매권 환급가능 여부
    A:

    2012.5.15. I사 인터넷 쇼핑몰에서 뮤지컬 예매권을 구입하고 2012.7.8 일자 공연을 예약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연이 미흡하다는 소문을 접하고 2012.6.27.에 예매 취소 및 환불을 받기 위해 I사에 해당 예매권을 등기로 발송했지만 I사는 "예매권은 예매시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위해 권면의 스크레치를 벗겨 사용하였으므로 향후 재판매가 불가하여 재예매는 가능하나 취소 및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공연티켓은 일정기간 이전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일부 차감하고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예매권은 환불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예매권은 정해진 기간 안에 특정한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볼 수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유효기
    간이 경과한 상품권의 경우 상법상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 이내의 것이라면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
    역으로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크레치가 벗겨저 비밀번호가 공개되었다고 하나, 부정사용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짓는 것은 소비자
    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I사는 구입가의 90%를 L씨에게 환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Q: [교육/문화] 지하철 무료신문광고를 보고 결혼정보서비스 이용계약(4회)을 체결하고 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같은 달 여성을 1회 소개받아 만남을 가졌으나 받은 전화번호가 결번이어서 실망을 하고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거절하였는데요. 이경우 중도 해지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회 소개개시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혼정보업 계약 해지는 가입비의 80% x (잔여횟수/총횟수) 환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가입비 400,000원×0.8×(잔여횟수 3/총횟수 4) = 240,000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