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1.11.30. A상조의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59만원을 납부하였고, 2016.3월 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약관상 환급이 불가능한 상품이라며 환급을 거부한 경우 이에대한 처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A]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Q] 2001.11.30. A상조의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59만원을 납부하였고, 2016.3월 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약관상 환급이 불가능한 상품이라며 환급을 거부한 경우 이에대한 처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A]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매달 보험료를 100만원씩 3년동안 내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는데 두달이 지나도록 보험증권과 약관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이 아닌 7년으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속았다 싶어 계약을 취소하려는데 두달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약관교부나 상품설명 의무를 위반시 3개월내 취소가 가능합니다. 저축성보험은 사고 보장기능에다 저축기능을 더한 상품입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크게 저축보험료,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사업비)로 나뉘어 집니다. 위험보험료는 본인에게 보험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