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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2024.04.15 15:46

상조결합상품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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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조서비스를 가입하면 최신 가전제품을 사은품으로 준다고 하여 월 4만원 씩 납부를 시작했습니다. 상조서비스를 해지하려고 보니 가전제품을 할부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가전제품 렌탈이 결합된 상조서비스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기 때문에 상조서비스 해지와는 별개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03-14 ]


  • Q: [금융/보험] 상조상품 가입시 주의사항
    A:

    질문상조상품 가입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1. 사은품에 현혹되지 마시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상조상품 계약시 해지 절차와 환급액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3. 수의 판매 계약인지 상조 서비스 계약인지 확인하십시오.
    4. 장례 현장에서 필요하지 않은 물품과 서비스는 거절하고, 표준약관 사용(계약서에 중요한 내용, 특약사항 기재)한 계약서를 받아두십시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03-14 ]

  • Q: [금융/보험] 상조결합상품 해지
    A:

    질문상조서비스를 가입하면 최신 가전제품을 사은품으로 준다고 하여 월 4만원 씩 납부를 시작했습니다. 상조서비스를 해지하려고 보니 가전제품을 할부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가전제품 렌탈이 결합된 상조서비스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기 때문에 상조서비스 해지와는 별개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03-14 ]

  • Q: [금융/보험] 갑상선암 로봇수술 후 화상이 발생한 사례
    A:

    질문20대 미혼 여성입니다. 우측 갑상선암으로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목에 상처가 남지 않게 하기 위해 고가의 로봇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목에 화상이 생겼고 성형외과에서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2cm 정도의 흉터가 남았습니다. 의료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기존의 갑상선 수술은 목 하부에 5~10cm 절개 후 직접적 시야하에서 갑상선을 절제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내시경 또는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 수술은 긴 도구를 먼 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겨드랑이나 유두륜 등 흉터가 잘 모이지 않는 부위의 절개를 통한 수술이 가능하여 미용상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수술을 원하는 대부분 이유는 미용상의 목적이 크며, 젊은 여성의 경우 수술창이 노출되지 않는 것이 최대의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박리나 지혈 등의 과정은 전기 소작기나 초음파 소작기를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고열을 이용한 장비 사용시 주위 조직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소작기 사용시 조직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수술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수술 절개부위가 아닌 곳에 화상 상처가 발생한 것이라면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03-14 ]

  • Q: [금융/보험] 하지정맥류수술 후 신경이 손상된 사례
    A:

    질문50대 여자입니다. 정맥류로 의료기관에서 혈관 결찰술을 받기로 했었으나 신경이 혈관과 가까이에 있어 결찰술을 받지 않고 양측 혈관경화요법만 받았습니다. 수술 중에도 좌측 다리의 통증이 너무 심했는데, 수술 이후 좌측 종아리만 당기고 불편한 증상이 생겼고, 이후 근전도검사결과 좌측 경골 신경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리치료 및 한의원 치료를 지속해서 받았지만 증상의 호전이 없었고, 현재 좌측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로, 노동능력상실률 10%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기관에 후유장애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정맥류의 수술적 절제시 복재신경 및 경막신경이 손상되는 경우는 10% 정도로 보고되고, 레이저, 고주파 등 혈관내 시술시에는 1~7% 정도로 보고되며 대개 감각신경 손상입니다.
    수술을 받기 전에는 신경병증 증상이 없었으나 수술 직후부터 신경병증 증상이 발생했고, 근전도검사결과 신경손상이 확인되었다면 수술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의 경우 결찰술을 하려다가 신경이 근접해 있어서 결찰술을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수술 중 시야 확보를 위해 당기는 과정이나, 조직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신경이 물리적으로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경화요법시 사용한 약물에 의해 화학적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술하려던 혈관에 신경이 근접해 있었다면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주의를 다하지 않아 물리적으로 신경이 손상되었다면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03-14 ]

  • Q: [금융/보험] 상해치료 중 병행한 질병치료에 대한 질병입원일당 지급 여부
    A:
    ▣ 민원내용

    민원인은 지하철 출입문에 끼이는 사고로 어깨 회전근개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 중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등 질병에 대한 치료를 병행

    민원인이 상해입원일당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입원 중 질병에 대한 치료도 이루어졌으므로 질병입원일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는 부당

     ▣ 쟁점

    상해치료 중 병행한 질병치료에 대한 질병입원일당 지급 여부

     ▣ 처리결과

    보험약관에서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경우에만 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상해 치료를 위해 입원한 기간 중 병행된 질병 치료에 그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질병입원일당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입원기간 중 상해와 질병의 치료를 동시에 받았더라도, 입원이 상해 치료만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상해입원일당만 지급된다는 점에 유의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24-02-20 ]
  • Q: [금융/보험] 전동킥보드 운행 사고에 대한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분쟁 사례
    A:
    ▣ 민원내용

    민원인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자전거 이용자를 충격한 사고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함

     ▣ 쟁점

    본건 사고가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해당 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데, 

    다만,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항공기·선박·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하고 있음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차량의 사용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이므로 보상이 불가함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최근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새로운 이동수단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약관에 따른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24-02-20 ]
  • Q: [금융/보험] 보험료 미납 이후 전자문서에 따른 납입최고 효력 관련 분쟁 사례
    A:
    ▣ 민원내용

    민원인의 보험료 미납 발생 이후 보험사는 모바일 전자문서를 통해 납입에 대한 최고를 실시하였으나,

    민원인은 등기우편으로 납입 최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쟁점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최고의 효

     ▣ 처리결과

    보험회사는 민원인이 민간인증서 인증 절차를 통해 납입최고 안내장을 열람한 사실을 확인하여 계약 해지 절차에 부당함이 없음을 해명

    보험 약관은 납입최고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등에 따른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인은 청약서 작성시 전자적 방법에 의해 보험증권 및 계약 유지 안내를 받겠다는 항목에 동의한 사실이 있고 민원인이 전자문서 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사실이 있어 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 계약 체결시 전자적방법 안내서비스 수신동의 항목에 동의하는 경우 납입최고 등의 문서가 등기우편이 아닌 전자적 방법(모바일, 이메일, 카카오인증 등)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유의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24-02-20 ]
  • Q: [금융/보험] 보험료 미납 이후 전자문서에 따른 납입최고 효력 관련 분쟁 사례
    A:
    ▣ 민원내용

    민원인의 보험료 미납 발생 이후 보험사는 모바일 전자문서를 통해 납입에 대한 최고를 실시하였으나,

    민원인은 등기우편으로 납입 최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쟁점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최고의 효력

     ▣ 처리결과

    보험회사는 민원인이 민간인증서 인증 절차를 통해 납입최고 안내장을 열람한 사실을 확인하여 계약 해지 절차에 부당함이 없음을 해명

    보험 약관은 납입최고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등에 따른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인은 청약서 작성시 전자적 방법에 의해 보험증권 및 계약 유지 안내를 받겠다는 항목에 동의한 사실이 있고 민원인이 전자문서 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사실이 있어 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 계약 체결시 전자적방법 안내서비스 수신동의 항목에 동의하는 경우 납입최고 등의 문서가 등기우편이 아닌 전자적 방법(모바일, 이메일, 카카오인증 등)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유의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24-02-20 ]
  • Q: [금융/보험] 암 진단시점에 따른 암보험금 감액지급 관련 분쟁 사례
    A:
    ▣ 민원내용

    피보험자가 직장의 악성 신생물(C20) 진단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진단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를 암진단비로 지급한 것은 부당함

    ▣ 쟁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도 암의 진단시점에 따라 보험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

    ▣ 처리결과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암치료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암 치료보험금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음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소비자 유의사항 

    암보장개시일이 지났더라도 통상 보험계약일 이후 1~2년 이내에 암 진단확정시에는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를 암진단비로 지급하기도 하므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할 필요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24-02-20 ]
  • Q: [금융/보험] 자동차 사고 수리 기간에 대한 대차료 지급 관련 분쟁 사례
    A:
    ▣ 민원내용

     A씨는 상대 차량의 잘못으로 승용차가 파손되어 서비스센터를 찾았는데, 예상 수리 기간이 약 2~3개월이라는 안내를 받음

     이에 상대 차량 보험회사에 예상 수리 기간만큼 차량 대차를 요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최대 5일만 대차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음

     ▣ 쟁점

     보험사가 안내한 대차료 지급 기간 5일이 자동차보험 약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대차료 지급기간을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25일 한도*)으로 인정하되,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제 정비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
     **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

     확인 결과 A씨 승용차 파손은 ‘통상의 수리기간’이 5일이므로, 보험사가 안내한 대차료 지급 기간은 약관에 따른 것임을 민원인에게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보험에서는 상대 차량의 잘못*으로 승용차가 파손되어 수리와 대차가 필요한 경우로서,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출고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수리기간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수리기간’을 한도로 대차료 지급 기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

      *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과 관련한 사고에서만 대차료를 지급하며, ‘자기차량손해’와 관련한 사고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차료를 지급하지 않음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24-02-20 ]
  • Q: [금융/보험] 기프티콘 사용을 이유로 추가대금을 요구하는 경우
    A:

    질문지인에게 선물 받은 케익 교환권(35,000원)을 사용하려고 매장에 방문하였는데 직원으로부터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에 따라 상품 가격이 인상되었음을 이유로 추가대금 결제를 요구받아 2,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 경우 결제한 추가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6조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 사업자는 가격 인상 등 어떠한 이유로도 소비자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신유형 상품권 사용을 이유로 추가대금을 수취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2-25호, 신유형상품권)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금융/보험] 내구제 대출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A:

    질문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폰테크’ 광고를 보고 업자에게 연락하였더니 ‘월 10만 원의 통신요금만 내면 즉시 현금을 지급한다.’라고 안내받아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넘겨주고 현금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통신 요금 581만원이 청구되었고 사업자는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구제 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 휴대전화 개통, 상조결합상품 가입 등을 통해 단말기, 전자제품(렌털) 등을 업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신종 대출 사기 수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구제 대출’은 추후 고액의 통신요금, 렌털 비용이 청구되는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 또는 업자에게 제공한 단말기가 대포폰으로 범죄행위에 악용되는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구제 대출’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 3번) 및 경찰(☎112)에 신고하세요. 또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이용하여 추가로 개통된 휴대폰이 없는지,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통해 본인의 계좌 개설 또는 대출 현황을 확인하고 ‘가입제한 서비스’(추가 개통 방지) 및 가입한 통신사에 ‘소액결제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3-03-14 ]

  • Q: [금융/보험]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 사칭 연락을 받고 투자금을 입금한 경우
    A:

    질문과거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주식리딩서비스를 이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해당 업체로부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보상 명령에 따라 투자자문서비스 회비를 코인으로 보상해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코인 구매 비용으로 1600만원 입금한 뒤 업체와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한국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관련으로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며, 정부기관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먼저 연락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융 투자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police.go.kr, 국번 없이 182번),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www.fss.or.kr, 국번 없이 1332번 → 3번) 즉시 신고하세요.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3-03-14 ]

  • Q: [금융/보험]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 사칭 문자(연락)를 받은 경우
    A:

    질문과거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주식리딩서비스를 이용했던 경험이 있는데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피해보상 명령에 따라 투자 손실 보상 대상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정말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보상을 진행중인가요?

    답변한국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문자를 받은 경우 즉시 삭제하고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 국번 없이 118번) 또는 인터넷보호나라(boho.or.kr)에 신고하세요.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3-03-14 ]

  • Q: [금융/보험]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나요?
    A:

    질문2018.02.01. 호텔식사이용권 5장을 구매했습니다. 구매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2023.03.14. 호텔식사이용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답변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행자등이 자발적으로 상품권 사용을 허락한 경우,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3-03-14 ]

  • Q: [금융/보험] 사은품으로 받은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급이 어려운가요?
    A:

    질문2021.10.01.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사은품으로 백화점 모바일 교환권(50,000원)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유효기간 내 교환을 하지 못했는데 상품권 발행업체는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상품권이라는 이유로 유효기간 연장 또는 환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유효기간 연장 또는 환급이 불가능한 것이 맞나요?

    답변해당 상품권은 사업자(구매자 : 렌탈업체, 판매자 : 상품권 발행업체) 간의 구매 계약을 통해 제공된 B2B 상품권으로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효기간 연장, 환급 등이 어렵습니다.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는 B2B 상품권 약관 조항 중 '유효기간 경과 시 연장 또는 환급 불가하다.'는 내용이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고 심사한 바 있음.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3-03-14 ]

  • Q: [금융/보험] 자동차보험 해지 시 보험료 환급
    A:

    질문보험기간 1년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하던 중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보험사가 미경과보험료 반환을 거부합니다. 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약관에 따른 보험료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0 ]

  • Q: [금융/보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 후 할부로 전환하면 할부항변권 행사가 불가능한가요?
    A:
     질문가방을 구매하면서 1,200만 원을 일시불 결제한 후 카드사의 할부전환 서비스를 이용해서 10개월 할부로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가방이 배송되지 않고 판매자와도 연락이 되지 않아 카드사에 할부항변을 행사하여 잔여 할부금의 청구중지를 요청하였으나 최초 일시불 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할부항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할부전환의 경우, 할부항변이 불가한 것이 맞나요?

     답변물품 구매에 있어 할부계약은 할부거래법 제2조에 따라 소비자가 사업자나 신용카드사에 구매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구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물품 제공을 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해당 사안은 할부계약 형태와 유사하지만, 최초 가방 구매 당시에는 신용카드 할부가 아닌 일시불로 결제했기 때문에 할부계약으로 볼 수 없고 이를 할부전환서비스를 통해 대금지급 방식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할부항변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물품 미배송 등이 우려된다면, 카드결제 시 할부결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항변권 행사가 가능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03-31 ]

  • Q: [금융/보험] 상조회사가 폐업을 했는데, 그 동안 납부한 회비 환급 가능한가요?
    A:

     질문20년 전 상조에 가입하여 매월 2만원 씩 10년 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상조업체가 폐업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회비를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한 경우 해당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공제조합 또는 은행)의 피해보상 절차를 통해 보상금(선수금의 50%)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을 이용하면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폐업한 상조 업체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 받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03.18 ]

  • Q: [금융/보험] 노트북을 무료로 준다고 하여 가입한 상조서비스, 취소할 수 있나요?
    A:
     질문노트북을 무료로 준다고 해서 상품에 가입했는데 계약서를 받아 보니 상조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취소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당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구매 후 일정기간 동안은 청약철회 제도를 통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약관 및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월 이내
    ㅇ 전자제품등에 대해서는 전자제품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 다만, 전자제품이 설치되었거나 사용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음 

    - 따라서 신속하게 계약 철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원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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