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50대 여자입니다. 정맥류로 의료기관에서 혈관 결찰술을 받기로 했었으나 신경이 혈관과 가까이에 있어 결찰술을 받지 않고 양측 혈관경화요법만 받았습니다. 수술 중에도 좌측 다리의 통증이 너무 심했는데, 수술 이후 좌측 종아리만 당기고 불편한 증상이 생겼고, 이후 근전도검사결과 좌측 경골 신경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리치료 및 한의원 치료를 지속해서 받았지만 증상의 호전이 없었고, 현재 좌측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로, 노동능력상실률 10%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기관에 후유장애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
답변정맥류의 수술적 절제시 복재신경 및 경막신경이 손상되는 경우는 10% 정도로 보고되고, 레이저, 고주파 등 혈관내 시술시에는 1~7% 정도로 보고되며 대개 감각신경 손상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03-14 ] |








질문가방을 구매하면서 1,200만 원을 일시불 결제한 후 카드사의 할부전환 서비스를 이용해서 10개월 할부로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가방이 배송되지 않고 판매자와도 연락이 되지 않아 카드사에 할부항변을 행사하여 잔여 할부금의 청구중지를 요청하였으나 최초 일시불 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할부항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할부전환의 경우, 할부항변이 불가한 것이 맞나요?
답변물품 구매에 있어 할부계약은 할부거래법 제2조에 따라 소비자가 사업자나 신용카드사에 구매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구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물품 제공을 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