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폰테크’ 광고를 보고 업자에게 연락하였더니 ‘월 10만 원의 통신요금만 내면 즉시 현금을 지급한다.’라고 안내받아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넘겨주고 현금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통신 요금 581만원이 청구되었고 사업자는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구제 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 휴대전화 개통, 상조결합상품 가입 등을 통해 단말기, 전자제품(렌털) 등을 업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신종 대출 사기 수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구제 대출’은 추후 고액의 통신요금, 렌털 비용이 청구되는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 또는 업자에게 제공한 단말기가 대포폰으로 범죄행위에 악용되는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구제 대출’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 3번) 및 경찰(☎112)에 신고하세요. 또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이용하여 추가로 개통된 휴대폰이 없는지,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통해 본인의 계좌 개설 또는 대출 현황을 확인하고 ‘가입제한 서비스’(추가 개통 방지) 및 가입한 통신사에 ‘소액결제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3-03-14 ]








질문가방을 구매하면서 1,200만 원을 일시불 결제한 후 카드사의 할부전환 서비스를 이용해서 10개월 할부로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가방이 배송되지 않고 판매자와도 연락이 되지 않아 카드사에 할부항변을 행사하여 잔여 할부금의 청구중지를 요청하였으나 최초 일시불 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할부항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할부전환의 경우, 할부항변이 불가한 것이 맞나요?
답변물품 구매에 있어 할부계약은 할부거래법 제2조에 따라 소비자가 사업자나 신용카드사에 구매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구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물품 제공을 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