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내용
A씨는 상대 차량의 잘못으로 승용차가 파손되어 서비스센터를 찾았는데, 예상 수리 기간이 약 2~3개월이라는 안내를 받음
이에 상대 차량 보험회사에 예상 수리 기간만큼 차량 대차를 요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최대 5일만 대차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음
▣ 쟁점
보험사가 안내한 대차료 지급 기간 5일이 자동차보험 약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대차료 지급기간을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25일 한도*)으로 인정하되,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제 정비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
**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
확인 결과 A씨 승용차 파손은 ‘통상의 수리기간’이 5일이므로, 보험사가 안내한 대차료 지급 기간은 약관에 따른 것임을 민원인에게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보험에서는 상대 차량의 잘못*으로 승용차가 파손되어 수리와 대차가 필요한 경우로서,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출고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수리기간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수리기간’을 한도로 대차료 지급 기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
*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과 관련한 사고에서만 대차료를 지급하며, ‘자기차량손해’와 관련한 사고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차료를 지급하지 않음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24-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