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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새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으로 체결하였는데, 제 동생이 운전하다 자동차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가족운전한정특약에서는 형제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한 것이 아닌지요?










형제, 자매의 운전은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상 보험금 지급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보험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기재된 가족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부모 또는 양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⑥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동생을 포함한 형제, 자매의 운전은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외됩니다.

그러나, 위 특약으로 인해 형제 운전시 보험급부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나 그 형제들이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보험회사로서는 여전히 위 특별약관 전체를 명시·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그러한 전체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특별약관에 관한 약관 전체가 구속력 있는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Q: [금융/보험]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류를 반품하였으나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 처리 방안
    A:

    전자상거래로 원피스를 주문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구입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물품을 반품하였는데 물품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신용카드사에 사업자의 다른 채무와의 상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는 청약철회시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의 환급을 지연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카드사에 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있을 경우 이를 주지 않고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상계처리한 후 소비자의 결제대금의 매출을 취소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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