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계약을 정상납입 중 2013년 6월25일은 통장에 돈이 없어 실효처리가 되었습니다. 동년 11월25일 부활처리 하였으나 기존에 척추관련 치료후 보험금 받은 이력을 이유로 척추 부분이 부담보로 되었습니다. 새로 부활한 보험에서 이렇게 보장을 제한해도 되는 것입니까?
[A] 상법상 보험계약 부활시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병력 등에 대한 고지의무가 새로 발생합니다. 보험사는 병력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 부활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감독 지침상, 실효후 부활시 기존 유지중 발병한 병명을 이유로 부담보 인수 못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 보험계약 실효전에 치료받았던 병명을 이유로 척추 부분을 부담보처리한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보험계약 실효 중에 발생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는 이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부활을 거절하거나 부담보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