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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서랍 속에 보관중인 카드가 분실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중, 신용카드 이용대금청구서를 받고서야 카드가 부정 사용된 것을 알고 카드사에 분실신고와 보상신청을 하였습니다. 보름정도 후 카드사에서는 직장동료의 소행이라며 카드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전액 보상이 어렵고 부정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라는 통보를 하였는데, 이 경우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카드회원의 관리소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에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 및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카드의 이용 및 보관에 있어 적어도 현금과 같은 정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서랍 속에 둔 상태에서 누군가 훔쳐 사용했고, 카드회원은 이 사실을 대금청구서를 받고서야 알았다면 카드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일정부분의 과실비율 적용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 Q: [금융/보험]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류를 반품하였으나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 처리 방안
    A:

    전자상거래로 원피스를 주문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구입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물품을 반품하였는데 물품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신용카드사에 사업자의 다른 채무와의 상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는 청약철회시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의 환급을 지연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카드사에 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있을 경우 이를 주지 않고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상계처리한 후 소비자의 결제대금의 매출을 취소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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